상담소 2008.11.19 14: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현재 2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주40시간제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20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격주휴무제를 실시하는 것이 아닌 격주 연장근로를 하는 것이라 볼수 있습니다. 20인 미만인 경우 토요일 근무를 2주단위 탄력근로시간제 형태로 한주는 8시간 근무, 다른 한주는 휴무의 방식을 채택하는 경우와 연월차휴가대체를 통하여 휴무하는 방법등으로 격주휴무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5번째주의 격주휴무에 대한 성격도 이에 따라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779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50인 미만 사업장입니다(경기지역)
>
>토요 격주휴무제를 시행 하고 있습니다
>
>회사에서 월2회만 부여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월에 5번째주가 있는 달에도 격주휴무기 있어야 하는지 궁굼합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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