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11.19 14: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현재 2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주40시간제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20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격주휴무제를 실시하는 것이 아닌 격주 연장근로를 하는 것이라 볼수 있습니다. 20인 미만인 경우 토요일 근무를 2주단위 탄력근로시간제 형태로 한주는 8시간 근무, 다른 한주는 휴무의 방식을 채택하는 경우와 연월차휴가대체를 통하여 휴무하는 방법등으로 격주휴무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5번째주의 격주휴무에 대한 성격도 이에 따라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779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50인 미만 사업장입니다(경기지역)
>
>토요 격주휴무제를 시행 하고 있습니다
>
>회사에서 월2회만 부여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월에 5번째주가 있는 달에도 격주휴무기 있어야 하는지 궁굼합니다
>
>감사합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계속 근로연수에 미달하는 기간의 연차는 발생이 안되는 것인지... 2008.11.25 1113
징계권 행사로 인한 미사용연차휴가 처리 방법 1 2008.11.20 827
☞징계권 행사로 인한 미사용연차휴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 이... 2008.11.24 1398
퇴직금 관련 문의 2008.11.20 777
☞퇴직금 관련 문의 (연봉계약서만으로 퇴직금중간정산이 가능한지) 2008.11.24 1813
연봉제 직원의 임금 소급 2008.11.20 748
☞연봉제 직원의 임금 소급 2008.11.24 911
시급제일 경우 문의 2008.11.20 961
☞시급제일 경우 문의 (국경일, 공휴일에 근무하지 않는 경우) 2008.11.22 4541
근로계약만기 2008.11.20 1117
☞근로계약만기 (55세 이상 계약직근로자) 1 2008.11.22 7628
퇴작금적립과 연차수당적립 2008.11.19 1739
☞퇴작금적립과 연차수당적립 2008.11.22 1793
실업급여 문의 2008.11.19 902
☞실업급여 문의 (갑자가 카풀이 중단되어 통근소요시간이 과다소... 2008.11.22 1846
연차휴가 산정시 만근 기준일 2008.11.19 2138
☞연차휴가 산정시 만근 기준일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출근율... 2008.11.22 2493
고용보험 피보험기간. 2008.11.19 1450
☞고용보험 피보험기간. (고용보험피보험자자격확인청구) 2008.11.22 4164
조업단축시 임금에 관한 문의 2008.11.19 1118
Board Pagination Prev 1 ... 2348 2349 2350 2351 2352 2353 2354 2355 2356 2357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