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ose994796 2008.11.18 11:41
회사규모 : 100인
노동조합 : 없음
회사 소재지 : 서울

06.5.2에 입사하여 08.11.15에 퇴사한 직원에 대하여 연차수당 지급건에 대한 질문입니다.

저희는 08.7.1일 시점에 40시간 근무가 적용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직원이 퇴사를 했을 경우, 연차휴가 미사용시

지급해야 할 연차수당이 11개가 맞는지요?

08.5.2일부터 11개의 연차수당을 사용할수 있는데, 미사용하고 퇴사시 연차수당을 지급한다면 08.5.2일시점에는 44시간적용으로 08.11.15 퇴사시 11개분의 연차수당을 지급하는게 맞는지요??   (08.7.1일에 40시간에 적용)

만일, 위의 직원이 2개월 후인 06.7.2일에 입사하였다면, 15개의 연차수당을 지급하는게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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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rose994796 2008.11.19 17:17작성
    현재 100인이 넘는거며, 그때당시까지 50인 미만이라서 그런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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