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11.19 14:3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기간중에 소득이 발생되었다면 소득 금액 및 근로시간에 따라 해당 기간에 대한 실업급여 수급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는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에 발생한 것이 아닌 신청 전에 근무를 한 것이기 때문에 부정수급이라 볼수 없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회사의 사정이 어려워 9월 중순경에 퇴사를 하고(4대 보험 퇴사한걸로 다 처리함,)
>
>10월 21일날 고용안정센타에 수급자격 신청을 하였습니다.
>
>
>
>그래서 7일의 대기간이 지난 첫번째 실업인정 대상기간이 10월28일부터 11월4일까지입니다.
>
>11월4일 고용센타를 방문, 고용센타에서는 위 기간중에는 취업한 사실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
>
>
>그런데 전에 다니던 회사측의 마무리 정리 요청으로 10월1일부터 24일까지(4대 보험 신청 안함)
>
>일을 잠시 도와 주고 백만원 정도 받았습니다.
>
>회사측에서 세무서에 임금을 주었다고 원천징수 신청을 한것 같은데(갑근세는 안나옴)
>
>첫번째 실업인정 대상기간 전이라 문제가 없을 줄 알았는데
>
>혹시 부정수급이 아닐까  갑자기 걱정이 듭니다.
>
>
>
>어떻게 되겠습니까?
>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계속 근로연수에 미달하는 기간의 연차는 발생이 안되는 것인지... 2008.11.25 1113
징계권 행사로 인한 미사용연차휴가 처리 방법 1 2008.11.20 827
☞징계권 행사로 인한 미사용연차휴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 이... 2008.11.24 1398
퇴직금 관련 문의 2008.11.20 777
☞퇴직금 관련 문의 (연봉계약서만으로 퇴직금중간정산이 가능한지) 2008.11.24 1813
연봉제 직원의 임금 소급 2008.11.20 748
☞연봉제 직원의 임금 소급 2008.11.24 911
시급제일 경우 문의 2008.11.20 961
☞시급제일 경우 문의 (국경일, 공휴일에 근무하지 않는 경우) 2008.11.22 4541
근로계약만기 2008.11.20 1117
☞근로계약만기 (55세 이상 계약직근로자) 1 2008.11.22 7628
퇴작금적립과 연차수당적립 2008.11.19 1739
☞퇴작금적립과 연차수당적립 2008.11.22 1793
실업급여 문의 2008.11.19 902
☞실업급여 문의 (갑자가 카풀이 중단되어 통근소요시간이 과다소... 2008.11.22 1846
연차휴가 산정시 만근 기준일 2008.11.19 2138
☞연차휴가 산정시 만근 기준일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출근율... 2008.11.22 2493
고용보험 피보험기간. 2008.11.19 1450
☞고용보험 피보험기간. (고용보험피보험자자격확인청구) 2008.11.22 4164
조업단축시 임금에 관한 문의 2008.11.19 1118
Board Pagination Prev 1 ... 2348 2349 2350 2351 2352 2353 2354 2355 2356 2357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