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7258 2008.11.18 13:39
안녕하세요?

회사의 사정이 어려워 9월 중순경에 퇴사를 하고(4대 보험 퇴사한걸로 다 처리함,)

10월 21일날 고용안정센타에 수급자격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7일의 대기간이 지난 첫번째 실업인정 대상기간이 10월28일부터 11월4일까지입니다.

11월4일 고용센타를 방문, 고용센타에서는 위 기간중에는 취업한 사실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전에 다니던 회사측의 마무리 정리 요청으로 10월1일부터 24일까지(4대 보험 신청 안함)

일을 잠시 도와 주고 백만원 정도 받았습니다.

회사측에서 세무서에 임금을 주었다고 원천징수 신청을 한것 같은데(갑근세는 안나옴)

첫번째 실업인정 대상기간 전이라 문제가 없을 줄 알았는데

혹시 부정수급이 아닐까  갑자기 걱정이 듭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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