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wlee96 2008.11.18 17:03
안녕하세요. 어느덧 쌀쌀한 겨울이 왔네여...벌써 밖엔 첫눈이 옵니다^^

회사에서 단시간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8명정도되며..

하루 6~7시간씩 주 5일근무(월~금)까지 근무를 합니다. 저희 회사는 소정근로시간은 44시간 입니다.

문제는 첫째, 단시간 근로자를 사용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점..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을 보면 단시간근로자의경우 서면명시의무를 두어서

근로계약시 계약기간등을 명시하라고 했는데...

그러면 둘째,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 단시간근로자이면서 기간제근로자가 되어서 2년 초과

고용 후 정규직 전환을 해야되는지..

단시간근로자들이 대부분 가정주부여서 세금떼고, 4대보험 가입하는걸 싫어합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도 그냥 세금공제없이 바로 현금으로 돈을 지급했고여...


셋째, 본인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되어서 일정하게 근무하는것을 전혀 원치않고 현재처럼

6~7시간씩 근무하면서 세금공제 없이 현금으로 다 받길 본인들이 원하는데...

이런경우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되는지요..

무조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지..아님 단시간근로자로 운영을 하면서 2년이 지나도

계속고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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