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ngmi81 2008.11.19 10:10
안녕하세요?

저희회사는 100인 이상의 업체이며, 현재 주5일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직원이 개인신상의 이유료 1개월간 휴직을 하였습니다.

2008.10.01(수) ~ 2008.10.31(금)

휴직종료일이 금요일입니다. 그렇다면 복직일을 토욜일로 하여 급여를 계산해야하나요?

아니면. 실제출근일이 월요일부터 계산해야하나요?

주휴는 일주간 소정근로일수를 만족할경우 유급휴가로 지급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근로일수를 만족하지 못하였으므로 무급으로 지급하는 것일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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