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11.25 00:5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자의 개별근로자의 입사일이 아닌 회사가 정한 임의적인 기준일(1.1.)로 연차휴가를 기산하는 경우, 개별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본래의 연차휴가(또는 수당)일수에 미달하는 연차휴가(또는 수당)를 부여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아래 링크된 곳에 소개된 노동부 행정해석 2개를 참조(특히 굵은 글씨체로 밑줄처리된 부분)하시고, 이 자료를 인사팀 담당자에게 소개하면서 노동부 행정해석의 취지대로 처리해달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87

2. 매월마다 개근하는 경우 1월마다 1일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은 입사후 최초의 1년미만의 기간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귀하가 말씀하신 2008.1.1.~11.28.까지의 기간은 귀하의 입사후 1년미만의 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1월마다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느냐는 주장은 법적으로 옳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2006년 11월 20일에 입사하여 2008년 11월 28일부로 회사의 희망퇴직제도에 의해
>퇴직하고자 합니다. (만 2년 9일)저희 회사는 보험사로 주 40시간을 적용하며, 매년 1월에
>연차수당을 일괄 지급하고 있습니다.
>
>회사의 2007년 미사용연차휴가 15일, 2008년 미사용연차유가 15일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인사팀에 문의한 결과 퇴직시 15일치에 대한 연차수당만 지급된다고 합니다.
>
>인사팀의 답변은 1월 1일~ 12월 31일까지의 만근에 대해서만 지급하므로 2008년도 11월
>28일은 2008년도 만근이 아니므로 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답변합니다.
>
>1) 2006년 11월 20일~2007년 11월 19일까지 1년 만근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에 대한
>   15일치는 수령하되, 2007년 11월20일~ 2008년 11월 19일까지 1년 만근에 대한 연차수당
>   은 못받는 것이 맞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는 입사일자로부터 만 2년 이상을 근무했
>   기 때문에 1차년도 15일치 + 2차년도 15일치 = 합계 30일치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2) 2008년 1월 1일부터 희망퇴직일자인 11월28일까지는 1년 만근이 아닌 중도퇴사이므로
>   연차수당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답변합니다. 이러한 적용이 타당한 것인지 궁금
>   합니다. 1번 질의와는 별개로 중도 퇴사자의 경우 월 1개씩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여
>   퇴직시 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1월~10월까지 10개의 연차수당
>   을 청구할 권리가 있는 것이 아닌지요?
>
>빠른 답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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