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11.25 13:4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 부여의 기준은 "계속근로연수 1년간의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출근율 80%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입사후 최초의 1년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매월마다의 출근율이 개근한 경우에 1일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귀하의 경우는 입사후 1년미만인 근로자가 아니므로, '계속근로연수 1년간의 소정근로일수'가 8할이상인지를 살펴보아야 하는데,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는 귀하의 1년간의 계속근로연수는 2008.1.3.~2009.1.2.까지 이므로, 귀하가 2009.1.2.가 도래하기 이전에 퇴직한다면 '1년간의 계속근로연수'를 충족하지 아니하므로 2008.1.3.~2009.1.2.미만의 기간에 대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회사규모: 100인 이상(주당 40시간 근로조건)
>노동조합: 있다고 하지만...
>소재지: 서울
>
>1월3일이 입사일이며 현재까지 근무한 연수가 3년10개월이 지났으며 최근에 퇴직을 했습니다. 회사는 07년도 발생한 연차일수에서 미사용한 기간에 대해서만 연차수당을 지급했으며 나머지 10개월 이상 근무 일수에 대해서는 명년 1월3일까지의 계속근로연수가 도래하지 못함으로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여 연차수당 지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
>위와 같이 1년이 되지는 않지만
>1)연간근로일수 80% 이상 근무한 10개월 이상근무일수에 대해서 연차수당은 지급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2)지급이 되어야 한다면 1개월 만근에 대한 1일 발생으로 간주하여 10일이나 11일이 맞는지
>3)아니면 연차 발생일수 16일에 대한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고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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