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규모: 100인 이상(주당 40시간 근로조건)
노동조합: 있다고 하지만...
소재지: 서울
1월3일이 입사일이며 현재까지 근무한 연수가 3년10개월이 지났으며 최근에 퇴직을 했습니다. 회사는 07년도 발생한 연차일수에서 미사용한 기간에 대해서만 연차수당을 지급했으며 나머지 10개월 이상 근무 일수에 대해서는 명년 1월3일까지의 계속근로연수가 도래하지 못함으로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여 연차수당 지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1년이 되지는 않지만
1)연간근로일수 80% 이상 근무한 10개월 이상근무일수에 대해서 연차수당은 지급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2)지급이 되어야 한다면 1개월 만근에 대한 1일 발생으로 간주하여 10일이나 11일이 맞는지
3)아니면 연차 발생일수 16일에 대한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노동조합: 있다고 하지만...
소재지: 서울
1월3일이 입사일이며 현재까지 근무한 연수가 3년10개월이 지났으며 최근에 퇴직을 했습니다. 회사는 07년도 발생한 연차일수에서 미사용한 기간에 대해서만 연차수당을 지급했으며 나머지 10개월 이상 근무 일수에 대해서는 명년 1월3일까지의 계속근로연수가 도래하지 못함으로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여 연차수당 지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1년이 되지는 않지만
1)연간근로일수 80% 이상 근무한 10개월 이상근무일수에 대해서 연차수당은 지급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2)지급이 되어야 한다면 1개월 만근에 대한 1일 발생으로 간주하여 10일이나 11일이 맞는지
3)아니면 연차 발생일수 16일에 대한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40시간제의 연차발생 >>
* 1년미만(근속기간이 365일 미만 근로자)의 근로자
최초입사일로 부터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을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1년미만의 기간에 발생한 연차(1월 개근시 1일)를 모아 두면서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사용해도 되지만, 반드시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 1년미만의 기간에 발생한 연차를 사용 하게되면 사용한 일수는 1년이 될 시점에 발생하게 될 15일에서 공제가 됩니다. 그러나 최초의 입사일부터 1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직할 경우(입사한 후 1~11개월 근무후 퇴직할 경우)에는 1년미만의 근무기간동안 1월 개근 시 마다 발생한 연차발생일수의 합계에서 미사용한 일수는 연차수당으로 지급 받게 됩니다.
* 1년을 초과(근속기간이 365일 초과 근로자)한 근로자
1년초과 근로자는 "1년간 8할이상"이란 2가지의 요건에 충족할 때 발생합니다.
근속년수가 1년을 초과한 근로자가 퇴직 할경우 1년미만의 근무기간에 대하여 이미 출근율이 "8할이상"이라고 하더라도 "1년간"이란 또 하나의 요건에 충족하지 못하므로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근속기간동안 연차발생일수 10일+15일+16일=총 41일이며, 미사용한 일수는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으면 됩니다.
* 제60조【연차 유급휴가】(시행일참조)
① 사용자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해서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사용자는 근로자의 최초 1년 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근로자가 제2항에 따른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 일수를 15일에서 뺀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