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11.25 14:0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휴업수당을 지급받지 못한채 무급으로 휴직하였더라도 차후 이를 회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금의 시효는 3년이므로 휴업수당도 이를 준용하여 소멸시효를 3년으로 간주됩니다. 즉 휴업수당은 매월단위로 지급됨이 원칙이므로 휴업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달로부터 3년이내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506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만약 무급으로 급여를 받게되면 손해본 급여를
> 소급해서 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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