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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처리 질문입니다~ (실업급여수급자격) | 2008.12.03 | 14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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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실업인정일전 아르바이트 | 2008.12.03 | 1685 | ||
회사측에서 4대보험자격상실을 안해주거든요? | 2008.12.01 | 2909 | ||
☞회사측에서 4대보험자격상실을 안해주거든요? (고용보험자격상실... | 2008.12.03 | 130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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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직장내 왕따) | 2008.12.03 | 4882 | ||
상여금, 연차휴가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 2008.12.01 | 903 | ||
☞상여금, 연차휴가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상여금 청구권의 인정 ... | 2008.12.03 | 1106 | ||
주6일제인데요 | 2008.12.01 | 1412 | ||
☞주6일제인데요 (연차휴가 및 월차휴가, 생리휴가) | 2008.12.03 | 3475 | ||
고생이 많으십니다. | 2008.12.01 | 624 | ||
☞고생이 많으십니다. (가압류된 퇴직금의 처분) | 2008.12.03 | 936 | ||
다름이 아니구요 | 2008.11.30 | 950 |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48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제109조【벌 칙】
①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6조, 제65조 또는 제72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