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y812 2008.11.20 21:44
만약 무급으로 급여를 받게되면 손해본 급여를
소급해서 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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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무명씨 2008.11.22 09:04작성
    회사의 일거리 감소로 휴업을 하는 경우, 이는 근로자 개인의 사정이 아닌 회사의 귀책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근무를 하지 않은 휴업일수나 휴업시간에 대하여는 통상임금100%(통상시급*휴업시간)와, 또는 평균임금의 70%(1일평균임금*0.7/8시간*휴업시간)중 적은 금액으로 지급하는 것이 법에서 정하는 원칙입니다. 그러나 회사가 이를 지급하지 않을 때는 근로자가 지급해줄 것을 요구해야 하고 그래도 지급하지 않을 때는 노동사무소에 진정을 통해 받을 수가 있는데 근무중인 근로자의 입장으로선 그거 지급 받고 뒷탈이 없을까! 하는 불안감으로 개인적으로는 선뜻 내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노동조합이 필요한 게지요. 일단 모든 직원들간의 믿음이 있다면 상호 의논하여 퇴직을 앞두고 있거자를 앞새워 단체적으로 요구를 해보심이 좋을거 같습니다. 그러나 그중엔 회사가 어리숙한 인간 한 두명정도를 남모르게 특별히 생각해 주는척 하면 그에 보답이라도 하듯 누가 어떤말을 하더라고 일일이 보고를 하는 인간이 끼어있게 마련입니다. 참고로 결국 휴업수당을 지급받지 못할 경우에는 잘 메모해 두었다가 특별한 사정으로 3년내에 퇴직하게 되면(임금청구소멸 시효는 3년) 퇴직후에는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겠지요.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48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제109조【벌 칙】
    ①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6조, 제65조 또는 제72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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