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매번 많은 도움 받고 있습니다. 아래 몇가지 사항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현재 비정규직(단시간근로자)을 운영하고 있는데여..
별도 비정규직 취업규칙을 만들려고 합니다.

1. 정규직과 별도로 임금뿐만 아니라 복리후생 규정도 차별을 두어도 되는지요?

2. 현재 비정규직 근로자가 2년 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을 경우에도 무기계약직들만을
위한 별도 복리후생규정을 정규직과 차별화 해도 되는지요..

3.기간제법에 동일업무를 수행하는 통상근로자와 차별적 처우를 해서는 안된다고 했는데..

동일업무를 수행하는 부서 전체가 비정규직이라면 … 그 부서 비정규직들만 별도로 복리후생 규정을 정규직과 별도로 가져갈 수 있나요? 가령 정규직은 대졸 자녀에 대해 학자금을 지급하는데 비정규직 혹은 무기계약직은 적용을 하지 않는다는 조건…물론 동일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 전원이 비정규직 혹은 무기계약직 근로자임을 전제로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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