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hnty1 2008.11.21 19:50
쌀쌀한 날씨가 겨울을 재촉합니다.
아버님이 30여년간 근무한 직장을 퇴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퇴직금 계산에 의문이 있어 몇자 적어 문의합니다.

퇴직 일 2008. 9. 30일
퇴직전 받았던 급여 기본급 742,000원 근속가산금 741,000원 시간외수당 402,000 새벽시간외 180,900원 휴일수당 268,500원  그외 다수의 수당입니다.

퇴직후 2008. 10. 2일 봉급체계가 수정되었다고 합니다. 6월부터 노사 합의사항이었으나 합의되지 않고 있다 10. 2일 자로 합이되어 기존 직원과 3월에 퇴직한 직원 9월에 퇴직한 직원 모두에게 인상된 급여를 소급하여 지급하였다고 합니다.

합의된 급여 내역
기본급에 근속가산금을 합산하여 1,453,040원
시간외수당은 402,000원에서 295,240원으로 삭감(106,760원)
새벽시간수당외근무수당 187,6000원은 지급하지 않음
휴일근무수당 322,200원에서 644,400원 인상 지급(322,200원)
야간수당 무지급에서 62,440원 지급으로 합의되었도 수정된 급여 체계로 인하여 퇴지금을 산정하여 지급하였습니다.
여기서 질문입니다.

질문1) 시간외수당을 왜 적게 수정된 금액으로 계산하였는지에 대하여 문의하자 ?
       담당자 하는 말입니다. 아버님은 인상된 금액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여 주었는데 무슨문제가 있느냐? 그럼 퇴직하기전 금액으로 계산하여 지급한다며 협박성 발언을 합니다.
(퇴직하기전으로 계산하면 당연 퇴직금이 작아짐.) 노사 합의가 퇴직후에 합의되었으니 퇴직전 급여로 지급하여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정말 그렇게 퇴직전 급여로 지급하여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인가요?

질문2) 시간외수당은 시간을 계산하여 지급한 것이 아니고 회사에서 일괄적으로 만근하면 정액으로 402,000원을 지급하였다고 합니다.만근하면 시간외 근무를 약 56-70여시간을 더 근무하게 되어 있습니다. 퇴직전까지 지급 받은 것이 잘못지급하여 소급하여 간 것도 아니면서 퇴직금 계산은 수정된 금액으로 계산을 한 것입니다.(실질적은 근무시간을 계산) 이는 문제가 없는 것인가요? 또한 시간을 계산하여 지급한다면 기본급이 인상된 금액도 가산되어야 맞는 것 아닌니가요?(휴일수당처럼)

질문3) 휴일수당은 322,200원은 잘못 계산된 금액으로 지급되어(인상된 부분 포함) 수정되어 소급하여 1월부터 지급하였다고 합니다. 급여지급 시효는 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3년전 부터 소급하여 청구하여도 되는 것인가요? 한달이면 휴일근무를 6일를 근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일근무하고 322,2000원이라 이를 정확하게 계산된것이 안닌것 같아요? 휴일근무는 250%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말입니다.

질문4) 금액이 많은 새벽시간외근무수당은 없어지고 금액이 적은 야간근무수당을 적용하였는데 이를 새벽시간외근무수당으로 지급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닌가요?
두서없이 질문하였습니다. 상담하시는 분이 이해가되어 속시원하게 의문점이 해결되었으면 합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실업급여에 자격에 대해서.... (개인적인 거소지 이전으로 통근... 2008.12.01 1664
주휴와 연차유급휴가수당의 지급기준 2008.11.26 1906
휴일·휴가 주휴와 연차유급휴가수당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하였으나 퇴직한 ... 2008.12.01 4815
실업급여받다가요 2008.11.26 1006
☞실업급여 받다가요 (실업급여 받다가 임시적으로 취업한 경우) 2008.12.01 2552
파견법 저촉 여부 2008.11.26 768
☞파견법 저촉 여부 (건설현장의 파견사업) 2008.12.02 954
공공기관 취업에 관련된 문의 2008.11.26 749
☞공공기관 취업에 관련된 문의 2008.12.02 590
퇴직금정산관련(병가,출산휴가,출산휴직,육아휴직) 2008.11.26 2252
☞퇴직금정산관련(병가,출산휴가,출산휴직,육아휴직) 2008.12.01 3583
식대지급관련입니다. 2008.11.26 1256
☞식대지급관련입니다. (관행적으로 지급하던 식대를 회사가 임의... 2008.12.01 4453
휴업급여와 별도로 급여를 받을 경우 2008.11.26 1246
☞휴업급여와 별도로 급여를 받을 경우 2008.12.05 940
출산휴가,육아휴직후 퇴사할경우 퇴직금 계산은 어떻게 되나요? 2008.11.25 12883
☞출산휴가,육아휴직후 퇴사할경우 퇴직금 계산은 어떻게 되나요? 2008.12.02 1694
70866에 추가질문 2008.11.25 716
☞70866에 추가질문 2008.12.05 566
1개월 급여중 일부를 연말정산금액으로 상계했을경우 2008.11.25 841
Board Pagination Prev 1 ... 2345 2346 2347 2348 2349 2350 2351 2352 2353 2354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