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사의 이름 : 학원
- 회사 소재지 : 서울
- 회사 규모 : 대표자를 제외한 근로자수는 6명
(세금때문인지 근로자수(개인사업등록)는 4명으로 등록한것 같음)
안녕하세요~
일단 저는 학원초등학원강사 입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12/10(매달10일이 급여날)까지 출근을 할 수없다고
10/20일에 원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11월11일 학원사정이 좋지 않다시며 월급30만원(약25%정도)을 깎아 이번달부터 지급하겠다는 일방적인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11월21일 출근과 동시에 초등부가 영업을 안할것이라며 오늘(11/21)까지만 출근하라는 또 일방적인 통보를 당일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2007년 2월14일에 입사를 하였으므로, 22개월정도 근무했습니다.
많은학원이 그렇겠지만..세금을 띄지않는 100%의 월급을 그동안 받았으므로 고용보험같은건 들지 않았을 것이라 예상됩니다.
그리고 월급은 현금으로 봉투에 넣어 주시다가 6개월전부터 통장으로 입금시켜주셨습니다.
지금 제경우에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을까요?
하루아침에 당한 일이라 황당하고 어떻게 해야할지 난감합니다.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 회사 소재지 : 서울
- 회사 규모 : 대표자를 제외한 근로자수는 6명
(세금때문인지 근로자수(개인사업등록)는 4명으로 등록한것 같음)
안녕하세요~
일단 저는 학원초등학원강사 입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12/10(매달10일이 급여날)까지 출근을 할 수없다고
10/20일에 원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11월11일 학원사정이 좋지 않다시며 월급30만원(약25%정도)을 깎아 이번달부터 지급하겠다는 일방적인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11월21일 출근과 동시에 초등부가 영업을 안할것이라며 오늘(11/21)까지만 출근하라는 또 일방적인 통보를 당일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2007년 2월14일에 입사를 하였으므로, 22개월정도 근무했습니다.
많은학원이 그렇겠지만..세금을 띄지않는 100%의 월급을 그동안 받았으므로 고용보험같은건 들지 않았을 것이라 예상됩니다.
그리고 월급은 현금으로 봉투에 넣어 주시다가 6개월전부터 통장으로 입금시켜주셨습니다.
지금 제경우에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을까요?
하루아침에 당한 일이라 황당하고 어떻게 해야할지 난감합니다.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