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11.28 17:3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수차례에 걸쳐서 반복 갱신되어 무기계약으로 간주하는 법원 판례를 보면 '수차례'에 대한 정확한 정의는 없으나 약 3회이상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계약직 근로자와 무기계약 근로자 모두 근로기준법상 동일한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계약 종료에 관한 사항만 차이가 있을뿐 그외의 부분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2. 포괄임금계약을 한 상황에서 약정된 근로시간내에서는 별도의 수당이 발생되지 않지만 약정된 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다면 당연히 초과된 시간에 대해서 별도의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3. 주휴일은 반드시 일요일로 한정되지 않으며 한주중 어느 특정일을 주휴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주40시간제가 주5일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토요일 근무가 통상 근무일이라면 근로의 의무가 있으나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의 경우 근로자의 동의하에 실시가 가능함으로 연장근로를 거부하였다는 사유로 징계등을 할 수 없습니다.

4. 귀하가 작성한 내용을 기초로 간략하게 계산을 해보면
주간 18일 총 180시간 중 36시간 : 3,770원 * 144시간 + 3,770원 * 36시간 * 1.5
야간 7일 총 84시간 야간근로 56시간 : 3,770원 * 56시간(법정근로) + 3,770원 * 28시간(연장근로) * 0.5 + 3,770원 * 56시간(야간근로) * 0.5
교대근로 : 3.770원 * 6시간
휴무일 4일 : 3,770원 * 8 * 4
기타 구체적인 설명은 전화상담을 통하여 해결 가능합니다. 032-653-07051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
>지난11월17일 상담번호 70903 도와주세요 라는 제목으로 상담을 한 주부입니다.
>
>자세한 답변에 감사드리면서 그래도 아직까지 이해를 못하는 몇가지 의문점이 있어 다시한번 도움을 청합니다.
>
>힘들고 바쁘시더라도 알고자 하는 저의 마음을 너그럽게 용서하시고 용기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
>1. 판매직이라 함은 여러 업무형태 중 한가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영업직, 판매직, 사무직등 직종에 따른 분류이며 계약직이라 함은 근로계약 형태로써 계약기간이 없는(정년이 보장되는) 정규직과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기간제 근로자 볼수 있습니다. 판매직에서 계약직으로 변경된 이유는 알수 없으나 사용자가 계약직 근로자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계약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수차례 에 걸쳐서 계약이 반복되어 근로자로 하여금 계약갱신의 기대가 형성되었다면 이는 계약직 근로자가 아닌 무기계약 근로자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
>질의:2006년7월1일 근로계약서 체결.2007년1월1일 근로계약서 체결.2008년1월1일 근로계약서 체결.3회에 걸처 계약갱신이 형성 되었습니다.
>이것으로본다면 계약직이 아닌 무기계약근로자이며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수 있는지요?
>
>
>
>2. 귀하의 임금 구성을 보면 시급 3,770원(최저임금)으로 산정되어 있으며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를 약 27시간, 24시간으로 미리 약정한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연장수당 / 3,770 *1.5) 연장수당과 휴일수당만 정해져 있을 뿐 야간근로수당에 대한 약정이 없다면 월 1회 근무한 야간근로에 대해서는 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야간근로수당은 시급의 50%가 지급되며 밤 10시부터 익일 6시 사이에 근무시 적용됩니다.
>
>질의:연장근로와 휴일근로 시간이 약정되어 있다면 약정된 시간보다 훨씬 많은시간을 연장근로하여도 수당을 받을수 없는지요? 실지로 저희는 월 평균 약 45~50시간을 연장근로하고 있습니다.
>야간근로도 1주일(7일)~2주일(14일)을 낮에는 자고 밤 20:00~다음날 08:00까지 잠 한소금 자지 못하고 일을 하고 있으며 단 1분도 앉아 있을수도 없습니다.
>
>
>
>3. 주40시간제 도입시 토요일에 대한 규정은 사업장내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무급휴일로 지정하였다면 그에 따르게 됩니다. 기간제 근로자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통상 근로자와 차이를 두지 않고 있기 때문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질의:주40시간이 말로만 하는 주40시간입니다.
>     한달에 4주가되든 5주가되든 휴무는 월 단 4일만 주어집니다.
>     주부로써 집안의 대소사에 토요일 일요일에는 아에 참석할 엄두도 내지 못합니다.
>     만 부득이 어쩔수 없이 꼭 참석을 해야 할 경우에는 내 돈으로 사람을 사서 본인     대신 일을 하게 하여야 합니다.
>     이러한 경우라도 토요일을 무급휴일로 지정 하였다면 그대로 따라야만 하나요?
>
>
>
>4. 법상 기준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았다면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근로계약서상의 임금을 파악해 보면 연장근로 월 약 27시간, 휴일근로 월 약 24시간을 약정한 형태이며 시급은 3,770원입니다. 월 1일의 야간근로를 포함한다 하더라도 귀하의 월 임금이 실지급액과 법상의 최저임금이 차이가 발생되지는 않습니다.
>
>질의:1개월 평균 주간18일(1일10시간 총180시간중 연장근로시간36시간)
>                야간 7일(1일12시간 총  84시간중 야간근로시간56시간)
>                교대일1일(6시간근무)
>                휴무일4일
>월 평균 270시간근무 그중 연장근로가36시간.야간근로가56시간.이렇게 혹사를 당해도
>월 임금이 실지급액과 법상의 최저임금이 차이가 나지 않는지요?
>
>급여총액 1,219,700원(기본급:78,790원 연장수당:154,805원 휴일수당:147,265원 연차수당:
>                     37,700)이중에서 갑근세5,520원.주민세550원.건강보험30.480원                 국민연금50,980원.고용보험5,489원
>공제총액 93,019원.         실지급액(수령액)1,126,681원
>더군다나 월 급여액에는 모든 법정 제수당이 포함 한것으로 한답니다.
>다시한번 더 살펴 보시고 이것이 과연 맞는 액수인지 자세한 말씀 손꼽아 기다리겠습니다.
>
>
>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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