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li0123 2008.11.25 13:24
1998년도에 회사에서는 전임직원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하였습니다.

퇴직금이 발생하는 모든 임직원에 대하여 중간정산 신청서를 작성하였으며,
중간정산시 회사 임직원 대출금을 상환.공제한 후 지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질의]

1. 회사가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일괄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하였을 경우 합법적인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보아야 할 것인지...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신청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일괄
   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하였다면 서면신청 등의 형식을 취했다고 하나 이
   과정이 과연 퇴직금 중간정산 본연의 취지와 부합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 퇴직금 중간정산의 목적이 IMF 직후 임직원 대출금 회수를 목적 및 퇴직충당금 계정을
   줄이기 위함으로 볼 수 있는데 이런 사유가 부당한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볼 수 있는
   지요? 퇴직금 중간정산신청서가 있더라도 부당한 행위로 인정되는 사례나 판례가 있으면
   알려주십시요.

3. 만일 부당한 퇴직금 중간정산이라면 최초 입사일로부터 퇴사일까지의 퇴직금 산출 후
   중간정산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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