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12.01 15:0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체당금은 근로제공에 대한 댓가인 '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 월 임금(예:380만원)에서 연말정산금액으로 150만원이 공제되었다면 비록 귀하의 실수령액은 230만원(380만원-150만원)이라고 하더라도 귀하의 임금은 380만원이 됩니다.
즉, 연말정산환급금 또는 반납액은 체당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참고할 노동부 행정해석 ( 2005.08.26, 근로기준과-4450 )
"연말정산환급금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 아니라 기타 금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연말정산환급금은 체당금 산정에 포함될 수 없음."

30세이상 40세미만 근로자의 체당금의 월상한액은 240만원이므로 귀하의 임금이 380만원이라고 하더라도 월상한액은 240만원이 적용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35세 이며 월급을 350만원 정도 실수령하고 있습니다.
>연말정산금액이 -150만원 정도 되어 미지급된 급여에서 상계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체당금 신청이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얼마를 지급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수고하십시오..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용역업체 변경으로 인한 연차문의 (용역업체 변경시 고용승계 여부) 2008.12.12 4357
회사가 어려워서 정리해고를 한다 합니다. 2008.12.04 885
해고·징계 회사가 어려워서 정리해고를 한다 합니다. (3개월미만자에 대한 ... 2008.12.12 3321
근로자 여부 및 어떤 대우를 해주어야 하는지 문의드려요~ 2008.12.04 698
☞근로자 여부 및 어떤 대우를 해주어야 하는지 문의드려요~(근로... 2008.12.15 562
미리전입신고후 결혼후 퇴직시 실업급여수급방법 2008.12.04 3420
☞미리전입신고후 결혼후 퇴직시 실업급여수급방법 2008.12.15 5763
도급계약시 근무년수기산문제 2008.12.04 1122
☞도급계약시 근무년수기산문제(고용승계시 근로조건 여부) 2008.12.12 2384
해외근무자의 중도퇴사 관련 2008.12.04 1653
☞해외근무자의 중도퇴사 관련(임금 전액불 원칙) 2008.12.12 2149
무급휴직 및 명예퇴직 거부 2008.12.04 1742
☞무급휴직 및 명예퇴직 거부 (희망퇴직 신청을 회사가 거부할 수 ... 2008.12.05 4637
주5일제 근무적용에 관하여 2008.12.04 1270
☞주5일제 근무적용에 관하여 (이미 주40시간제를 실시하고 있는 ... 2008.12.05 1506
연차수당의 연봉포함산입여부 확인 2008.12.04 1470
임금·퇴직금 연차수당의 연봉포함산입여부 확인 (근로계약서에 '제수당포함'이... 2008.12.05 7282
상담받고싶어요~ 2008.12.04 604
☞상담받고싶어요~ (실업급여를 지급받는 도중 잠시 취업하였다면) 2008.12.05 1318
교육을 다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가 가입한 4대보험.. 이럴 ... 2008.12.03 864
Board Pagination Prev 1 ... 2340 2341 2342 2343 2344 2345 2346 2347 2348 2349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