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12.05 15:5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산재보험을 통해 휴업급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단체협약에 근거하여 추가적인 임금을 지급받는다 하더라도 휴업급여는 감액되지 않습니다. 산전후휴가기간중에 지급되는 휴가급여의 경우는 감액규정이 적용되지만 업무상 재해 기간중의 휴업급여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재요양 기간중 (입원) 근로복지공단으로 부터 지급받는 휴업급여를 지급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 단협에 의거, 산재입원 요양기간중 회사로 부터 통상입금의 50%를 별도로 지급받고 있습니다, 이경우 결국 이중으로 급여를 받게 되는데 근로복지공단에서 휴업급여를 감액지급하게 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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