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식사비, 급식의 제공 등은 근로기준법에서 법적으로 정한바가 없기 때문에 그 지급여부와 지급방법, 지급절차 등은 회사와 근로자간에 체결한 개별근로계약 또는 회사의 취업규칙, 노사간의 관행 등에 의해 자율적으로 결정됩니다.

아울러, 사업주는 근로기준법의 내용(식대를 반드시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내용)을 이유로 기존에 노사간의 합의 또는 노사관행적으로 시행하던 수준의 조건을 하향변경할 수 없습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기존상담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6914

* 근로기준법 제3조【근로조건의 기준】
이 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 관계 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검색을 했는데 제가 원하는 답변이 없어서 문의드립니다.
>
>회사에는 급식실이 없어서 식대를 실비정산으로 지급하고 있는데요
>
>혹시 식대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요? 급식실이 없으면 식대를 꼭 지급해야
>
>하는 규정이 있는지 궁금힙니다.
>
>지급하던 식대를 기본급으로 흡수하려고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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