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fkdlwk 2008.11.26 18:41
지방자치단체에서 기간제근로자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도움을 받을 일이 생겨서 이렇게 메일을 보냅니다.

첫번째, 저희 사업장근로자가 11.21(금)까지 근로계약이 되어있어 21일까지 근로를 하고 퇴직처리를 할건데 이 근로자의 경우 21일이 속한 주의 주휴수당을 주는 것이 맞는지 아님 21일까지 주40시간을 만근해도 근로계약 종료일이 21일이니까 주휴수당을 줄 필요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자료를 찾아보니까 주40시간 만근의 경우 토요일이나 일요일 2일 중에 하루만 유급수당을 주는 것으로 정하니까 실제 청구권은 토요일날 발생하는데 근로계약 종료일이 금요일이니까 줄 필요가 없다는 생각도 있고, 주 40시간 만근한 것에 대한 보상으로 1일의 유급휴가에 대한 수당이 생기는 건데 주휴일이 토요일이든 일요일이든 상관없지 않나라는 생각도 있고 그렇습니다...

두번째, 같은 맥락의 질문인데 그럼 정확하게 11.1~ 11.30일까지 근로계약이 되어 있는 경우 월 만근했을 때 주휴4일이 생기고, 연차유급휴가수당도 지급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연차유급휴가수당도 월 만근에 대한 보상으로 청구권이 12.1일날 발생하는 것인데 12.1일에 근로가 종료되니까 주휴는 주지만 연차유급휴가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이해하기 쉽게 정환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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