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일보 2008.12.01 07:3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자세한 사정을 알수 없으나, 개인적인 사유로 거소지를 이전하는 경우라면 비록 이전된 거소지에서 직장까지의 왕복통근소요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되어 통근이 어렵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회사의 원거리 이전, 회사의 원거리 전보발령 등 회사측의 사정에 의한 통근곤란이거나, 배우자와의 결혼으로 인한 동거 등 일부 개인적 사유인 경우에만 해당되기 때문에 단지 개인적인 거소지 이전인 경우에는 어렵습니다.

2. 만약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이 가능하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재취업활동은 귀하가 실제 거주하는 곳에서 가까운 고용지원센터를 방문하시어 해결하셔야 합니다.

3. 평균임금에 대한 자세한 계산은 아래 링크된 곳에 소개된 <퇴직금 자동계산>코너에서 직접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평균임금은 퇴직금계산할 때나 실업급여계산할 때 기초가 되는 임금이므로 <퇴직금계산코너>에서 쉽게 계산해보실 수 있습니다.

https://www.nodong.kr/tj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2003년 3월 부터 지금까지 고용보험에 가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김해 진영에서 대구로 이사를 갑니다.
>지금 근무지로 출퇴근하기는 너무 힘들어서 그 쪽에서 일자를 구하려고 합니다.
>왕복 3시간이 소요되면 자격이 된다는것 같은데...
>제 같은 경우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그리고 고용안전센타에 출석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신고애햐 한다는데..
>그럼 대구고용한전센타에 가야하는건가요?
>그리고 제 급여는 기본급 830,000원과 기타 수당을 합하여
>매월 130만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 1일 평균임금은 어느정도 되나요?
>갑자기 이사를 가게되서...
> 두서없이 질문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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