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사에서는 정년만료자에 대해서 촉탁직으로 재고용을 하고있는데
재고용 1년 만료시점에서 연차수당을 지급정산(15일분)하였고,
다시 6개월 연장계약 시 만료시점에서 주40시간 연차지급기준에 의해
6개월에 대한 6일분(1일발생/월)의 연차수당을 줘야하나요, 아니면
1년이상 근로로 인해 6개월분의 연차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하구요.
두번째 질문은 6개월연장계약 후 다시 6개월 연장계약시(총1년) 계속근로로
인한 향후 연차수당 가산(2년에 +1일)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6개월씩의 단절로 인해
연차수당을 지급하도 않아도 되는지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당사에서는 정년만료자에 대해서 촉탁직으로 재고용을 하고있는데
재고용 1년 만료시점에서 연차수당을 지급정산(15일분)하였고,
다시 6개월 연장계약 시 만료시점에서 주40시간 연차지급기준에 의해
6개월에 대한 6일분(1일발생/월)의 연차수당을 줘야하나요, 아니면
1년이상 근로로 인해 6개월분의 연차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하구요.
두번째 질문은 6개월연장계약 후 다시 6개월 연장계약시(총1년) 계속근로로
인한 향후 연차수당 가산(2년에 +1일)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6개월씩의 단절로 인해
연차수당을 지급하도 않아도 되는지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