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12.02 18:3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개정된 근로기준법에서는 1주12시간(주40시간 실시후 최초의 3년간에 대해서는 1주16시간)이내에서는 근로자와 회사간의 합의로 연장근로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주40시간제를 실시하면서 이를 주5일제로 설계하는 과정을 통해 다양한 방법으로 연장근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 토요일을 유급휴무일로 하는 경우 : 토요일 4시간 자체에 대해서는 유급처리하고(근로여부와 관계없이 4시간분의 임금지급), 토요일 4시간 근무하는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방법 (이 경우, 토요일 4시간의 연장근로는 1주최초의 4시간의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할증임금은 25%가 적용됨 : 4시간*시간당통상임금*125%)
* 토요일을 무급휴무일로 하는 경우 : 토요일 4시간 자체에 대해서는 무급처리하고(다만, 근로시간단축에 따른 별도의 임금보전방법 강구해야 함), 토요일 4시간 근무하는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방법 (이 경우, 토요일 4시간의 연장근로는 1주최초의 4시간의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할증임금은 25%가 적용됨 : 4시간*시간당통상임금*125%)
즉, 토요일 4시간근무가 1주 12시간이내의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당해 근로자와의 합의(근로계약서 또는 개별합의)만 있다면 토요일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2. 주40시간제를 실시하는 경우, 변경되는 연차휴가일수는 주40시간제 적용일 이후 최초의 도래하는 연차휴가일부터 적용되지만, 종전의 계속근로연수를 반영하여야만 합니다.
즉, 2007년과 2008년도에는 입사1년차, 2년차로서 구법에 따라 연차휴가일수를 10일(1년차), 11일(2년차)로 적용받지만, 2009년에는 입사3년차에 해당하므로 신법에 따른 연차휴가일수인 16일이 적용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매번 친절한 답변에 감사 드립니다
>① 주40시간 근무제를 택할경우 월~금요일 까지 1일 8시간 근무하고
>토요일 4시간을 유급처리하여 매주 토요일 4시간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을 하는 경우 문제가 없는지요?
>② 주40시간을 2009년 1월부터 실시할경우 기존에 연차월수는 전부
>소멸하고 2009년 1월부터 연차가 15개가 생성되어 새롭게 시작이
>되는지요?
>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도움부탁드립니다) 2008.12.15 1542
안녕하세요.....실업급여를 받을 자격이 되는지 알고싶어서 상담... 2008.12.08 794
☞안녕하세요.....실업급여를 받을 자격이 되는지 알고싶어서 상담... 2008.12.13 710
경비원 퇴직문제 2008.12.06 1144
☞경비원 퇴직문제 2008.12.13 715
수습기간중 해고에 관한 질문입니다 2008.12.06 1340
해고·징계 수습기간중 해고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고예고와 부당해고구제신청) 2008.12.15 3525
업무추진비가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는지 여부 1 2008.12.05 1063
☞업무추진비가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는지 여부 2008.12.13 1826
☞4대보험 미가입시 퇴직금 수령여부..(퇴직금 발생여부) 2008.12.15 7064
육아휴직 기간 중 호봉승급 2008.12.05 3683
☞육아휴직 기간 중 호봉승급(불리한 처우 금지) 2008.12.15 4686
연차사용관련 2008.12.05 749
☞연차사용관련(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 2008.12.15 2232
편의점 아르바이트 관련 문의 입니다. 2008.12.05 1162
☞편의점 아르바이트 관련 문의 입니다. 2008.12.16 1141
부당 연차휴가사용 2008.12.05 848
☞부당 연차휴가사용 (회사가 어렵다며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휴업... 2008.12.12 1205
재정상의 이유의 갑작스런 해고 입니다. 도와주세요 급합니다 2008.12.04 920
해고·징계 재정상의 이유의 갑작스런 해고 입니다. 도와주세요 급합니다 2008.12.15 1062
Board Pagination Prev 1 ... 2339 2340 2341 2342 2343 2344 2345 2346 2347 2348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