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12.02 18:3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개정된 근로기준법에서는 1주12시간(주40시간 실시후 최초의 3년간에 대해서는 1주16시간)이내에서는 근로자와 회사간의 합의로 연장근로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주40시간제를 실시하면서 이를 주5일제로 설계하는 과정을 통해 다양한 방법으로 연장근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 토요일을 유급휴무일로 하는 경우 : 토요일 4시간 자체에 대해서는 유급처리하고(근로여부와 관계없이 4시간분의 임금지급), 토요일 4시간 근무하는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방법 (이 경우, 토요일 4시간의 연장근로는 1주최초의 4시간의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할증임금은 25%가 적용됨 : 4시간*시간당통상임금*125%)
* 토요일을 무급휴무일로 하는 경우 : 토요일 4시간 자체에 대해서는 무급처리하고(다만, 근로시간단축에 따른 별도의 임금보전방법 강구해야 함), 토요일 4시간 근무하는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방법 (이 경우, 토요일 4시간의 연장근로는 1주최초의 4시간의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할증임금은 25%가 적용됨 : 4시간*시간당통상임금*125%)
즉, 토요일 4시간근무가 1주 12시간이내의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당해 근로자와의 합의(근로계약서 또는 개별합의)만 있다면 토요일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2. 주40시간제를 실시하는 경우, 변경되는 연차휴가일수는 주40시간제 적용일 이후 최초의 도래하는 연차휴가일부터 적용되지만, 종전의 계속근로연수를 반영하여야만 합니다.
즉, 2007년과 2008년도에는 입사1년차, 2년차로서 구법에 따라 연차휴가일수를 10일(1년차), 11일(2년차)로 적용받지만, 2009년에는 입사3년차에 해당하므로 신법에 따른 연차휴가일수인 16일이 적용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매번 친절한 답변에 감사 드립니다
>① 주40시간 근무제를 택할경우 월~금요일 까지 1일 8시간 근무하고
>토요일 4시간을 유급처리하여 매주 토요일 4시간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을 하는 경우 문제가 없는지요?
>② 주40시간을 2009년 1월부터 실시할경우 기존에 연차월수는 전부
>소멸하고 2009년 1월부터 연차가 15개가 생성되어 새롭게 시작이
>되는지요?
>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계약직 퇴직금 정산후 정규직 전환되면 정규직퇴직금 정산 기간은... 2008.12.02 1638
☞계약직 퇴직금 정산후 정규직 전환되면 정규직퇴직금 정산 기간... 2008.12.04 5276
문의 2008.12.02 676
☞문의 (60세이상자의 국민연금료 및 급여공제) 2008.12.03 2055
퇴직금 관련 질문드립니다. 2008.12.02 764
☞퇴직금 관련 질문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계산방법) 2008.12.03 2961
일용근로자 실업급여,산재보험 1 2008.12.02 3688
☞일용근로자 실업급여,산재보험 2008.12.03 2575
계약 관련 질문입니다 2008.12.02 640
☞계약 관련 질문입니다. (손해금예정 계약) 2008.12.03 770
퇴직처리 질문입니다~ 2008.12.02 866
☞퇴직처리 질문입니다~ (실업급여수급자격) 2008.12.03 1423
최초실업인정일전 아르바이트 2008.12.01 1051
☞최초실업인정일전 아르바이트 2008.12.03 1685
회사측에서 4대보험자격상실을 안해주거든요? 2008.12.01 2909
☞회사측에서 4대보험자격상실을 안해주거든요? (고용보험자격상실... 2008.12.03 13003
실업급여 (직장내 왕따) 2008.12.01 2424
☞실업급여 (직장내 왕따) 2008.12.03 4882
상여금, 연차휴가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2008.12.01 903
☞상여금, 연차휴가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상여금 청구권의 인정 ... 2008.12.03 1106
Board Pagination Prev 1 ... 2342 2343 2344 2345 2346 2347 2348 2349 2350 2351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