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일보 2008.12.01 07:4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업급여는 고용보험법상 피보험자를 위한 제도입니다. 고용보험법에서 말하는 피보험자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를 말하는데, 구체적으로는 법인회사의 대표이사 및 개인회사의 개인사업주를 제외한 모든 근로자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즉, 귀하가 법인회사의 대표이사라면 고용보험법상 피보험자의 자격이 없습니다만, 단지 법인회사의 등기이사로 등재되어 있거나 또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사정만으로 고용보험피보험자의 자격이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 링크된 기존상담사례를 참조바랍니다.


2. 귀하의 경우, 종전회사(a)에서 비록 등기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주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a회사에서의 피보험자자격이 부인되지 않으며, 중요한 것은 현재회사(b)에서의 피보험자 여부 및 퇴직사유입니다. 만약 b회사에서의 피보험자자격이 인정되고 b회사에서의 퇴직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퇴직사유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데 특별한 어려움이 없으며, 다만 고용보험가입기간의 계산(고용보험가입기간 및 실업급여 수급기간에 영향을 미침)에 있어서는 a사의 고용보험기간 +b회사에서의 고용보험기간을 합산할 뿐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1년전 지인이 부탁으로 현재 A회사(자본금5억)의 등기이사로 등재만 되어 있고, 본인은 타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등기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A회사는 현재 심각한 경영난으로 직원은 아무도 없고 등기부등본상의 이사 및 감사만 있는 상태로 저는 등기이사 등재이후 어떠한 금전도 받은 바 없습니다.
>A회사 등기이사에서 빠져나오고 싶어도 자본금액 때문에 등기이사 정족수(3인이상) 때문에 타인이 들어오기전에는 등기이사 사임이 될 수 없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계속 등재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예전에 얼핏 법인등기이사로 등재있는 자가 실업급여을 수급하면 부정수급대상자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아 질문드립니다.
>
>제가 현재 근무하고 있는 회사가 어려워져서 아마도 퇴사를 해야할 것 같은데, 이 경우 실업급여를 탈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법인등기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회사의 주식소유여부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영향을 끼치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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