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1년전 지인이 부탁으로 현재 A회사(자본금5억)의 등기이사로 등재만 되어 있고, 본인은 타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등기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A회사는 현재 심각한 경영난으로 직원은 아무도 없고 등기부등본상의 이사 및 감사만 있는 상태로 저는 등기이사 등재이후 어떠한 금전도 받은 바 없습니다.
A회사 등기이사에서 빠져나오고 싶어도 자본금액 때문에 등기이사 정족수(3인이상) 때문에 타인이 들어오기전에는 등기이사 사임이 될 수 없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계속 등재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예전에 얼핏 법인등기이사로 등재있는 자가 실업급여을 수급하면 부정수급대상자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아 질문드립니다.
제가 현재 근무하고 있는 회사가 어려워져서 아마도 퇴사를 해야할 것 같은데, 이 경우 실업급여를 탈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법인등기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회사의 주식소유여부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영향을 끼치는지요?
그런데 등기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A회사는 현재 심각한 경영난으로 직원은 아무도 없고 등기부등본상의 이사 및 감사만 있는 상태로 저는 등기이사 등재이후 어떠한 금전도 받은 바 없습니다.
A회사 등기이사에서 빠져나오고 싶어도 자본금액 때문에 등기이사 정족수(3인이상) 때문에 타인이 들어오기전에는 등기이사 사임이 될 수 없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계속 등재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예전에 얼핏 법인등기이사로 등재있는 자가 실업급여을 수급하면 부정수급대상자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아 질문드립니다.
제가 현재 근무하고 있는 회사가 어려워져서 아마도 퇴사를 해야할 것 같은데, 이 경우 실업급여를 탈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법인등기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회사의 주식소유여부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영향을 끼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