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의 사용가능기간은 그 청구권이 발생한 날로부터 1년이며, 청구권이 발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청구권(=휴가사용권)은 소멸됩니다. 소멸된 휴가사용권은 미사용한 휴가에 대한 수당청구권으로 전환되어 수당청구권이 발생한날(=휴가청구권 종료일 다음날)로부터 3년간 소멸시효가 유지됩니다.(=수당청구권이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수당은 법적으로 소멸되어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2. 개정된 근로기준법에서 연차휴가에 대한 사용촉진제도가 있으나, 이는 법적으로 휴가사용청구권이 존속하는 연차휴가에 대해 적용되며, 이미 사용권이 소멸되어 수당청구권으로 전환된 것에 대해서는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수당이라는 금전인데 이를 휴가로 사용하라는 것은 근로자의 동의없이 법논리상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3년전에 발생한 연차휴가(=2년전에 이미 수당청구권으로 전환된 것)에 대해 이를 사용촉진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3. 연차휴가사용촉진이 정당하기 위해서는 휴가사용권이 존속하는 연차휴가의 사용종료전 3개월전으로부터 10일이내의 기간에 개별근로자에게 서면으로 미사용휴가일수를 알려주고, 그 사용계획서를 받아두어야만 합니다. 즉, 연차휴가의 사용종료전 3개월전으로부터 10일이내의 기간에 해당하는 다른 시기에 연차휴가사용촉진 조치를 하는 것은 법률에 의한 정당한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기존상담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798

4.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는 해당근로자 본인에 대해 직접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서면이외에 이메일통지가 게시판공고는 해당 본인이 이메일을 열어보지 않거나, 게시판공고를 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적당한 방법이 아닙니다. 이와관련된 아래 소개하는 노동부 행정해석을 참고바랍니다.  (다만, 이에 대해서는 해당근로자가 이메일을 열어보았다거나 또는 해당 게시물을 보았다는 회사측의 입증이 있다면 가능할 수 있다는 소수의견이 있음을 참고바랍니다.)
* 참고할 노동부 행정해석 : 근로자별 미사용 휴가일수를 회사 내 E-mail을 활용하여 통보하거나 사내 게시판에 게재하는 것은 휴가사용촉진조치로 인정되기 어렵다 ( 2004.07.27, 근로기준과-3836 )
[요지] 개정 근로기준법 제59조의2는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미사용 휴가일수를 알려주어, 근로자가 그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토록 하고, 촉구를 받은 근로자가 미사용 휴가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미사용 휴가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러한 휴가사용촉진 조치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치 아니하여 휴가가 소멸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미사용 휴가에 대한 보상을 할 의무가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사용자로 하여금 ‘서면’으로 촉구 또는 통보하도록 규정한 것은 휴가사용촉진조치가 명확하게 이행되도록 하여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보다 충실하게 하고 불명확한 조치로 인한 당사자간의 분쟁을 방지하려는 취지로 볼 수 있는 것임. 따라서 귀 질의서와 같이 ‘회사 내 E-mail을 활용하여 통보’하거나 ‘근로자별 미사용 휴가일수를 게재한 공문을 사내 게시판에 게재’하는 것은 그러한 방법이 근로자 개인별로 ‘서면’ 촉구 또는 통보하는 것에 비하여 명확하다고 볼 수 없는 한 인정되기 어렵다고 할 것임.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ㅇ 안녕하세요
>
>ㅇ 300인 미만 중소제조업입니다.
>
>ㅇ 연차휴가를 기존 3~5년도치 미지급한 연차수당을 연차휴가 사용으로
>   대체하고자 합니다.
>
>ㅇ 이경우 수년전의 연차휴가 사용 독려를 지금 시점에서 회사가 팀장회의
>   및 이메일 공지를 통해 1~2회 공지하고 이를 특정(2~3개월)내에 모두
>   사용하지 않으면 연차휴가수당을 소멸시키려한다면
>   특히, 2~3년전 연차휴가를 지금까지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가
>   지금에 와서 특정기간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된다는 고지가
>   효력이 있는지요
>   이때, 회사는 정확히 어떤 절차를 밟아야하며, 개인별 통지가 아닌 이메일
>   통지가 유효한 절차인지를 알고 싶습니다.
>
>ㅇ 또한 이경우 분쟁의 소지는 없는지도 판례/조정 사례등을 아라고 싶습니다.
>
>ㅇ 빠른 회신 부탁드립니다.
>
>ㅇ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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