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12.03 10:2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상담글 내용만으로는 채용예정중에 채용이 취소된 것인지, 아니면 채용이 결정된 이후에 최소된 것인지 알수는 없습니다만, 회사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거나 취업일이 확정되어 고지받는 등 채용결정 이후 취소된 것이라면 이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를 다투어야 합니다.(해고인 경우 해고의 종류는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입니다.) 따라서 회사를 상대로 계속고용을 하거나 해고기간중의 임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인데, 이때 해고기간중의 임금은 회사로부터 확정받은 취업일로부터 해고일까지의 임금이므로 귀하의 경우는 취업예정일 이전에 해고된 것이므로 해고에 따른 임금상당액의 청구권은 부인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단지 계속고용에 대한 청구권만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채용취소 등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기존상담사례 및 법원판례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1812213
https://www.nodong.kr/1465358
https://www.nodong.kr/377658
https://www.nodong.kr/1563615

2. 귀하가 채용결정이 아닌 채용예정단계(채용예정이라는 사실을 회사로부터 연락받은 경우)에서 채용이 취소되었다면 이는 해고로 볼 수 없을 것이지만, 예약계약의 부당파기에 해당하므로 민법상 불법행위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을 회사에 물을 수 있습니다.

3. 사직서는 회사가 이를 수리하기전에 취소할 수 있습니다. 채용이 취소됨으로써 실직의 상태에 처하게 되었으므로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기 전이라면 사직의사표시를 취소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회사 관리자로 근무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근무하고있는 곳이 여건이 안좋아서 다른  회사를 구하고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른 회사에다가 이력서를 넣어서 서류면접이 합격되어서 면접을 보러갔습니다. 면접도 합격이 되어서 빨리 근무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을 듣고 와서 지금 근무하고 있는 직장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면접을 본 회사에서 고용하지 못하게으니 지금 있는직장에서 계속 근무를 하라고 전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런 상항에서 제가 할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요. 황당하고 억울해서 이렇게 상담을 문의 합니다. 12월 30일까지 지금 있는 직장에서는 사직을 해야 하는  사항이고 면접본 직장에서 는 고용하지 않겠다고 일방적이 전화통보를 해온 상태인제 어덯게 해야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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