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12.05 15:4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취업규칙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게시를 해놓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산화를 통하여 네트워크상에서 취업규칙 열람이 가능하다면 위법하다 보기는 어렵습니다. 취업규칙 자체를 열람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법위반입니다.

제14조【법령요지 등의 게시】
① 사용자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대통령령의 요지(要指)와 취업규칙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2. 취업규칙에 대해서 노동조합이 개정등을 요구할 권한은 없습니다.노동조합은 취업규칙이 아닌 단체협약 체결을 통하여 보호를 받기 때문에 취업규칙에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부분이 있다면 단체협약에 해당 내용을 포함하여 체결하시면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질의사항입니다.
>
>1. 취업규칙을 노동조합과 협의 없이 전산화가 가능 한지?
>또한 열람도 안돼고 있습니다.
>
>2. 취업규칙을 노동조합의 요구에 따라 제`개정이 가능 한지?
>가능 하면 어떻게 처리 해야하는지.
>
>빠쁘신줄 알고 있지만 바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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