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12.05 11:2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40시간 시행시 토요일에 대해서는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무급휴무일로 간주하게 됩니다. 귀하의 사업장에서 토요일을 무급휴무일로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야간근무조에 대해서는 토요일을 유급으로 처리해 온것으로 보입니다. 취업규칙에는 명문화되어 있지 않지만 귀하의 사업장에서 야간근무조에게 토요일을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관행화되어 있다면 이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절차에 준하는 근로자의 동의를 통하여 이를 변경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6342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다름이아니오라 저희 회사의 제도변경과 관련하여 절차상에
>문제가 없는지 조언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문의드립니다.
>
>- 다음 -
>
>1. 질의 배경
>   1) 당사는 60인 이상 제조업으로 주40시간 회사입니다.
>   2) 토요일은 무급으로 근로시 연장근로수당만 지급됩니다.
>   3) 생산직은 시급직으로 2개조로 교대근무를 실시며,
>      1주 단위로 주/야 조가 바뀝니다.
>   4) 주간 근무조는 토요일에 연장근로를 실시
>      (지급임금: 연장근로시간*시급x1.5)
>   5) 야간 근무조는 금요일 저녁에 퇴근, 토요일~일요일 쉬고
>      월요일에 주간조로 출근합니다.
>      (이 경우 토요일은 무급휴일이나 "시급x8"의 수당을 지급)
>   
>2. 질의 내용
>   토요일에 지급되는 임금제도에 대한 질의입니다.
>   당사는 위 4항 처럼, 야간 근무조에 대해 토요일에 기본수당을
>   (시급*8) 지급하였고 그것이 1년이상 경과되었습니다.
>   이로 인하여 격주로 토요일에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하였지만,
>   회사는 토요일이 무급휴일이므로 앞으로 지급하지 않으려 합니다.
>   물론 취업규칙 등의 규정에도 토요일은 무급으로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
>위와 같은 제도변경을 공지 후 바로 시행하여도 무방한지,
>아니면, 절차를 밟아야 한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하는지
>질의하오니, 노무사님의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정년연장 관련 단협 사항의 준수의무 (정년퇴직자의 재고용) 2008.12.16 1416
회사분할 대처방안 (물적분할) 2008.12.10 1451
☞회사분할 대처방안 (기업의 분리독립, 분할과 고용승계) 2008.12.16 4305
월차수당 지급 2008.12.10 1149
☞월차수당 지급 (월중 개근하지 아니한 경우) 2008.12.16 898
기간제근로자 보수규정 2008.12.10 4935
☞기간제근로자 보수규정 (차별적 처우와 비교대상 근로자) 2008.12.16 3558
프리랜서의 실업급여 수급자격 문제... 2008.12.10 1260
☞프리랜서의 실업급여 수급자격 문제... 2008.12.16 3057
실업급여 자격 문제와 퇴직금 계산 좀 부탁 드립니다.... 2008.12.10 1671
☞실업급여 자격 문제와 퇴직금 계산 좀 부탁 드립니다.... (경영... 2008.12.16 2833
퇴직금을 3개월후에 지급한다고 합니다. 2008.12.09 887
☞퇴직금을 3개월후에 지급한다고 합니다. (지불각서) 2008.12.16 1406
급여 체계변경 문의입니다. 2008.12.09 1061
☞급여 체계변경 (기존급여액의 하향변경이 예상되는 인센티브제도... 2008.12.15 2142
퇴직금 정산관련 답변 부탁드립니다~~ 2008.12.09 757
☞퇴직금 정산관련 답변 부탁드립니다~~ (개인별 업적성과급) 2008.12.15 931
급여 지급 유예시 퇴직금 2008.12.09 1334
☞급여 지급 유예시 퇴직금 (평균임금산정시 체불 또는 지연급여도... 2008.12.15 1834
실업급여 해당자가 될수 있는지요 2008.12.09 1062
Board Pagination Prev 1 ... 2338 2339 2340 2341 2342 2343 2344 2345 2346 2347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