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12.02 01:3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취업시 또는 재직중 노조에 가입하지 않겠다는 각서(계약서)를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각서(계약서)는 헌법 및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서 정한 결사의 자유를 부정하는 것으로 법률상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법률상 효력이 없는 각서(계약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여 불이익처우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여 처벌을 받습니다. 말씀하신 각서(계약서)에 대해서는 특별히 신경쓰실 일이 아닙니다.

* 헌법 제33조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5조【노동조합의 조직ㆍ가입】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교원에 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부당노동행위】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부당노동행위"라 한다)를 할 수 없다.
1.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2. 근로자가 어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 또는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거나 특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벌 칙】
제81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서울소재의 노동자 50인이상의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
>저희회사는 아직 노조가 없는데요, 정규직전환시 노조활동을 하지 않겠다는 게약서에
>사인을 모두하였습니다.
>
>회사에서 추가 근무를 힘들게 강요하고 있고 근무환경이 개선되지 않는등의 문제가 심각하여
>다른 분들이 노조를 만들자고 말이 나와 현재 가입신청서를 돌리고 있습니다.
>
>문제는, 노조활동을 하지 않겠다는 계약서로인해 불이익이 없는지,
>이로인해 회사에서는 얼마안되는 사람이지만 가입한 노조원들들에게 여러 불이익을 주게될까봐 다들 가입을 망설이고 있습니다.
>
>혹시라도 이런 불이익이 발생하게 된다면 어떤 조취를 취할수있는지 알려주세요.
>또한 노조활도을 하지 않겠다는 계약서에 사인을 했지만, 그것으로 인해
>불이익이 있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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