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소재의 노동자 50인이상의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저희회사는 아직 노조가 없는데요, 정규직전환시 노조활동을 하지 않겠다는 게약서에
사인을 모두하였습니다.
회사에서 추가 근무를 힘들게 강요하고 있고 근무환경이 개선되지 않는등의 문제가 심각하여
다른 분들이 노조를 만들자고 말이 나와 현재 가입신청서를 돌리고 있습니다.
문제는, 노조활동을 하지 않겠다는 계약서로인해 불이익이 없는지,
이로인해 회사에서는 얼마안되는 사람이지만 가입한 노조원들들에게 여러 불이익을 주게될까봐 다들 가입을 망설이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런 불이익이 발생하게 된다면 어떤 조취를 취할수있는지 알려주세요.
또한 노조활도을 하지 않겠다는 계약서에 사인을 했지만, 그것으로 인해
불이익이 있을 수 있나요?
저희회사는 아직 노조가 없는데요, 정규직전환시 노조활동을 하지 않겠다는 게약서에
사인을 모두하였습니다.
회사에서 추가 근무를 힘들게 강요하고 있고 근무환경이 개선되지 않는등의 문제가 심각하여
다른 분들이 노조를 만들자고 말이 나와 현재 가입신청서를 돌리고 있습니다.
문제는, 노조활동을 하지 않겠다는 계약서로인해 불이익이 없는지,
이로인해 회사에서는 얼마안되는 사람이지만 가입한 노조원들들에게 여러 불이익을 주게될까봐 다들 가입을 망설이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런 불이익이 발생하게 된다면 어떤 조취를 취할수있는지 알려주세요.
또한 노조활도을 하지 않겠다는 계약서에 사인을 했지만, 그것으로 인해
불이익이 있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