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12.03 11:0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피보험자 자격취득 여부는 고용지원센터를 방문하시어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가까운 고용지원센터를 방문하시어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juso2

귀하의 임금체불 상황이 심각해보입니다. 귀하의 짧은 상담글만으로는 자세한 사정을 알 수는 없으나, 2004년도에 퇴직한 상태에서 현재까지 체불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법률상 체불임금은 소멸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면 근로기준법에서는 임금의 소멸시효를 3년으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은 아래 링크된 곳에 소개된 저희 한국노총 대전상담소를 직접 방문하시어 도움을 요청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https://www.nodong.kr/juso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대전에서 고물상서 일했는데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여부좀 알고 샆구요 그리고
>2001년부터 2004년 4월24일까지 우석헌이라는 박물과에
>일했는데 임금을 한푼도 못받았어요 한달에 고작 10만원
>회사에서 일할당시 초봉은 70만원이라구 했구요 차후 3개월이 지나
>100원이었는데요 제가 그만둔후 임금은 하나도 못받았습니다
>이 밀린 임금을 받을수 있는지좀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약 2~3천 정도 받지를 못했어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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