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12.03 17:5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출산휴가기간(90일) 및 그 후 30일간은 근로기준법에서 해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만, 해고가 아닌것이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울러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여성을 이유로 한 해고나 권고사직 등도 위법한 것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고용보험법에 따른 자격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에 구체적 퇴직사유를 '출산(또는 임신이나 육아)을 이유로 한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육아를 이유로 한 퇴직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이 가능하나 굉장히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기존상담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36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이 가능한 일반적 퇴직사유 (예:회사의 경영상 이유에 따른 권고사직 등)로 신고하심이 좋습니다. 아울러 차후 고용지원센터에서 회사에 경영상 이유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물어 올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미리 답변(또는 자료)를 준비해두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저희 회사는 직원수 12명 정도인 회사인데요..
>
>여직원 한분이 현재 출산휴가 중이십니다~
>
>저희가 인원이 적다보니 한명이 빠지면 업무에 차질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
>그여직원분과 상의 하에 다른분을 채용을 하였습니다
>
>이제 출산휴가 기간이 끝나가는데요
>
>여직원 분과 상의해본결과 그만두고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게만 해달라고 하십니다
>
>출산휴가 직후 퇴사처리를 하여도 상관이 없는지요?
>
>그리고 실업급여를 받게 하려면 4대보험 상실 신고시 사유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
>알고 싶습니다~
>
>그리고 실업급여를 받을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도 알려주세요~~
>
>언제나 도움주셔서 감사합니다~~ 꾸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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