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12.03 18:1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실제 근로한 사실만 입증할 수 있다면, 근로복지공단이 아닌 고용지원센터에서 귀하에 대해 '피보험자자격확인'절차를 거쳐 고용보험피보험기간을 정정처리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전 설비업체 본사에서 근무하는 관리직 직원 입니다.
>답답해서 글을 올립니다.
>
>1. 얼마전 현장 일용근자가 퇴직하여 근로 복지 공단에 실업급여를 신청하러 같다가
>   실질적으로 근로한 기간이 틀려서 확인 전화가 와서 확인해본 결과
>
>저히 신고 내용 (2007년 9월 01일~9월 30일) 근로내역 신고를 했습니다.
>     그렇대 근로복지공단에서는 확인없이 임의대로
>     신고된내용 (2007년 9월 20일~9월30일) 근로내역 신고가 되어 있어
>
>     갑측에서 계약기간이 9월 20일 부터 나서 그래 다나요 그럼 전화나도 주던가
>일수가 모잘나서 실업급여를 못타게 되었습니다.
>
>문제는 근로복지공단 담당자(현장)관할 - 본사로 신고해서 처리하거나 계약서를 고쳐 갑측
>                                       에서 고치라고 해라
>
>       근로복지공단 담당자(본사)관할 - 현장에서 일한 일용직은 본사로 신고할 수 없다.
>                                       그냥 수긍하라고 말하고 일용직에게 통보해라.
>
>      휴 : 하도급업체가 갑측에 가서 계약서 고치나는 것과 근무한 사실이 맛는 대도 않된다고 일용직 근로자를 수긍시키 나니 답답합니다.
>
>
>2. 건설업 여건상 - 공사 시작전 또는 공사종료후는 그냥 본사로 신고를 가능하게 해주면 좋으련
>                만 계약없어 신고 못한다고 하고 만약 산재 사고 나면 처리 하기도 힘들고
>               (본사는 사무직이고 현장 건설이어서 산재 요율이 틀려 신고가 불가능하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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