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설비업체 본사에서 근무하는 관리직 직원 입니다.
답답해서 글을 올립니다.
1. 얼마전 현장 일용근자가 퇴직하여 근로 복지 공단에 실업급여를 신청하러 같다가
실질적으로 근로한 기간이 틀려서 확인 전화가 와서 확인해본 결과
저히 신고 내용 (2007년 9월 01일~9월 30일) 근로내역 신고를 했습니다.
그렇대 근로복지공단에서는 확인없이 임의대로
신고된내용 (2007년 9월 20일~9월30일) 근로내역 신고가 되어 있어
갑측에서 계약기간이 9월 20일 부터 나서 그래 다나요 그럼 전화나도 주던가
일수가 모잘나서 실업급여를 못타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근로복지공단 담당자(현장)관할 - 본사로 신고해서 처리하거나 계약서를 고쳐 갑측
에서 고치라고 해라
근로복지공단 담당자(본사)관할 - 현장에서 일한 일용직은 본사로 신고할 수 없다.
그냥 수긍하라고 말하고 일용직에게 통보해라.
휴 : 하도급업체가 갑측에 가서 계약서 고치나는 것과 근무한 사실이 맛는 대도 않된다고 일용직 근로자를 수긍시키 나니 답답합니다.
2. 건설업 여건상 - 공사 시작전 또는 공사종료후는 그냥 본사로 신고를 가능하게 해주면 좋으련
만 계약없어 신고 못한다고 하고 만약 산재 사고 나면 처리 하기도 힘들고
(본사는 사무직이고 현장 건설이어서 산재 요율이 틀려 신고가 불가능하대요)
답답해서 글을 올립니다.
1. 얼마전 현장 일용근자가 퇴직하여 근로 복지 공단에 실업급여를 신청하러 같다가
실질적으로 근로한 기간이 틀려서 확인 전화가 와서 확인해본 결과
저히 신고 내용 (2007년 9월 01일~9월 30일) 근로내역 신고를 했습니다.
그렇대 근로복지공단에서는 확인없이 임의대로
신고된내용 (2007년 9월 20일~9월30일) 근로내역 신고가 되어 있어
갑측에서 계약기간이 9월 20일 부터 나서 그래 다나요 그럼 전화나도 주던가
일수가 모잘나서 실업급여를 못타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근로복지공단 담당자(현장)관할 - 본사로 신고해서 처리하거나 계약서를 고쳐 갑측
에서 고치라고 해라
근로복지공단 담당자(본사)관할 - 현장에서 일한 일용직은 본사로 신고할 수 없다.
그냥 수긍하라고 말하고 일용직에게 통보해라.
휴 : 하도급업체가 갑측에 가서 계약서 고치나는 것과 근무한 사실이 맛는 대도 않된다고 일용직 근로자를 수긍시키 나니 답답합니다.
2. 건설업 여건상 - 공사 시작전 또는 공사종료후는 그냥 본사로 신고를 가능하게 해주면 좋으련
만 계약없어 신고 못한다고 하고 만약 산재 사고 나면 처리 하기도 힘들고
(본사는 사무직이고 현장 건설이어서 산재 요율이 틀려 신고가 불가능하대요)
오늘 실업급여 신청하러 갔더니 일수부족? 설비 배관한지가 언젠데??
근로 내역서 보니 가관이더구만유 임금 및 일수는 그렇다 치자고요
아 띠바!!!!
언늠이 내이름으로 월급 타먹엇더라고 (그 현장에서 10일 일했는데 2달?)
물론 다른 현장에서 일은 계속 하고 있는데
그리고 5개월 지난 다음해에도 4일 (추측으론 그당시 다른현장에서 1년간 일을하여 틈이없엇지
잘 들 빼 쳐묵는다(누구 일까??? ㅎㅎㅎㅎㅎㅎ
그리고
올해 내역이 통채로 없어 공제회가서 확인해 보니 있더라구요
요건 또 몬 경우???
확인서 받아 실업급여 신청햇씀다
어휴 !! 젗팔려
앞으로 일 끋나면 꼭 확인해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