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시고용근로자의 수 판단은 2008년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1개월단위로 연고용인원수를 1개월간의 사업장가동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즉, 2008년 4월에 회사의 가동일수(개업일수)가 25일이고, 4월 한달간 근무한 근로기준법상의 연근로자가 총130명이라면 4월의 상시고용근로자의 수는 130명/25일=5.2명입니다.
자세한 계산방법은 아래 링크된 곳에 소개된 기존상담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88
2. 사업주의 배우자는 통상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보지 않습니다. 물론 급여를 정액받으면서 사업주로부터 업무지시를 받는다는 측면에서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개연성도 있지만, 작은 규모의 사업장이라면 통상 사업주와의 동업자로 봄이 타당합니다. 주방아주머니와 사업주의 배우자의 친구분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소개하신 a,b,c 및 귀하 그리고 사업주배우자의 친구분과 주방아주머니가 숫자상으로는 5명에 해당하지만 일부 근로자의 경우 전일제 근로자가 아니므로 위 계산방식대로 판단한다면 5인미만사업장으로 봄이 타당할 듯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2007.12.7일부터 일해 이번 2008.12.7일이면 일년이 되는 아르바이트생입니다.
>
> 작은 일본음식점에서 일하고 있고요.
>
> 처음에는 매일 일을하다 이번에 월,수,목,금으로 바꿔 일을 하고 있습니다.
>
> 가게에 쉬는날은 화요일이고, 시급은 4000원에서 5~6개월전 4500원으로 올랐습니다.
>
> 일하는 타임은 11~5시까지 일을하고요.
>
>
> 상시 근로자는 1년간 여러 경우가 있었습니다.
>
>
> 첫번째, 오픈당시에 아침타임일하는 저와 주말에 일하는 A, 저녁에 일하는 B,C
>
> 그리고 사장님 부인분와 부인분의 언니 이렇게 일했습니다.
>
> 두번째, 아침타임에 저와 주방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생 A,
>
> 그리고 저녁에 일하는 B,C 그리고 사장님 부인분.
>
> 세번째, 주방에서 일하는 사람 한명만 없이 똑같았습니다.
>
> 현재, 저와 월,수,목 저녁에 일하는 A 금,토,일 저녁에 일하는 B 토,일 아침에 C
>
> 그리고 사장님 부인분과 주방 아주머니 한분 있습니다.
>
> 가끔 사장님과 부인분의 올케가 일손을 보태어 주시기도 합니다.
>
>
> 1. 상시근로자가 5이 되는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인가요?
>
> 2. 1년간 한번 근무를 빠진 적이 있는데 그럼 하루를 더 일해야 하는 것인가요?
>
> 3. 노동부에 가입된 가게나 주식회사에서만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는데
>
> 저의 경우 작은 음식점인데 가능한지요?
>
> 4. 12.5일까지만 일을 나가고 12.6,7일은 주말이라 나가지 않습니다.
>
> 이경우 12.8일날까지 일을 해야 1년을 일한 것인지요?
>
> 5. 상시근로자 5이 일주일간 일하는 모든 사람이 다섯 이상이되면 되는 것인지
>
> 제가 일하는 시간내에 5명 이상이 일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 또 사장님은 상시근로자에 포함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 혹여 사장님의 부인이나 가족, 친구 등은 상시근로자에 포함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
> 두서없이 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 자세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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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시고용근로자의 수 판단은 2008년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1개월단위로 연고용인원수를 1개월간의 사업장가동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즉, 2008년 4월에 회사의 가동일수(개업일수)가 25일이고, 4월 한달간 근무한 근로기준법상의 연근로자가 총130명이라면 4월의 상시고용근로자의 수는 130명/25일=5.2명입니다.
자세한 계산방법은 아래 링크된 곳에 소개된 기존상담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88
2. 사업주의 배우자는 통상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보지 않습니다. 물론 급여를 정액받으면서 사업주로부터 업무지시를 받는다는 측면에서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개연성도 있지만, 작은 규모의 사업장이라면 통상 사업주와의 동업자로 봄이 타당합니다. 주방아주머니와 사업주의 배우자의 친구분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소개하신 a,b,c 및 귀하 그리고 사업주배우자의 친구분과 주방아주머니가 숫자상으로는 5명에 해당하지만 일부 근로자의 경우 전일제 근로자가 아니므로 위 계산방식대로 판단한다면 5인미만사업장으로 봄이 타당할 듯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2007.12.7일부터 일해 이번 2008.12.7일이면 일년이 되는 아르바이트생입니다.
>
> 작은 일본음식점에서 일하고 있고요.
>
> 처음에는 매일 일을하다 이번에 월,수,목,금으로 바꿔 일을 하고 있습니다.
>
> 가게에 쉬는날은 화요일이고, 시급은 4000원에서 5~6개월전 4500원으로 올랐습니다.
>
> 일하는 타임은 11~5시까지 일을하고요.
>
>
> 상시 근로자는 1년간 여러 경우가 있었습니다.
>
>
> 첫번째, 오픈당시에 아침타임일하는 저와 주말에 일하는 A, 저녁에 일하는 B,C
>
> 그리고 사장님 부인분와 부인분의 언니 이렇게 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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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번째, 아침타임에 저와 주방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생 A,
>
> 그리고 저녁에 일하는 B,C 그리고 사장님 부인분.
>
> 세번째, 주방에서 일하는 사람 한명만 없이 똑같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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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저와 월,수,목 저녁에 일하는 A 금,토,일 저녁에 일하는 B 토,일 아침에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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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사장님 부인분과 주방 아주머니 한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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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끔 사장님과 부인분의 올케가 일손을 보태어 주시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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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상시근로자가 5이 되는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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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1년간 한번 근무를 빠진 적이 있는데 그럼 하루를 더 일해야 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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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노동부에 가입된 가게나 주식회사에서만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는데
>
> 저의 경우 작은 음식점인데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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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12.5일까지만 일을 나가고 12.6,7일은 주말이라 나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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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경우 12.8일날까지 일을 해야 1년을 일한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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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상시근로자 5이 일주일간 일하는 모든 사람이 다섯 이상이되면 되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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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일하는 시간내에 5명 이상이 일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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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사장님은 상시근로자에 포함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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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여 사장님의 부인이나 가족, 친구 등은 상시근로자에 포함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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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서없이 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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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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