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2.02 11:24
  2007.12.7일부터 일해 이번 2008.12.7일이면 일년이 되는 아르바이트생입니다.

  작은 일본음식점에서 일하고 있고요.

  처음에는 매일 일을하다 이번에 월,수,목,금으로 바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가게에 쉬는날은 화요일이고, 시급은 4000원에서 5~6개월전 4500원으로 올랐습니다.

  일하는 타임은 11~5시까지 일을하고요.


  상시 근로자는 1년간 여러 경우가 있었습니다.


  첫번째, 오픈당시에 아침타임일하는 저와 주말에 일하는 A, 저녁에 일하는 B,C

  그리고 사장님 부인분와 부인분의 언니 이렇게 일했습니다.

  두번째, 아침타임에 저와 주방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생 A,

  그리고 저녁에 일하는 B,C 그리고 사장님 부인분.

  세번째, 주방에서 일하는 사람 한명만 없이 똑같았습니다.

  현재, 저와 월,수,목 저녁에 일하는 A 금,토,일 저녁에 일하는 B 토,일 아침에 C

  그리고 사장님 부인분과 주방 아주머니 한분 있습니다.

  가끔 사장님과 부인분의 올케가 일손을 보태어 주시기도 합니다.


  1. 상시근로자가 5이 되는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인가요?

  2. 1년간 한번 근무를 빠진 적이 있는데 그럼 하루를 더 일해야 하는 것인가요?

  3. 노동부에 가입된 가게나 주식회사에서만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는데

     저의 경우 작은 음식점인데 가능한지요?

  4. 12.5일까지만 일을 나가고 12.6,7일은 주말이라 나가지 않습니다.

     이경우 12.8일날까지 일을 해야 1년을 일한 것인지요?

  5. 상시근로자 5이 일주일간 일하는 모든 사람이 다섯 이상이되면 되는 것인지

     제가 일하는 시간내에 5명 이상이 일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 사장님은 상시근로자에 포함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여 사장님의 부인이나 가족, 친구 등은 상시근로자에 포함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두서없이 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세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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