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12.03 18:3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급여에서 국민연금료(근로자부담분)를 공제하다가 국민연금료 납부의무가 없는자(만60세이상자)에 해당한다면 당연히 회사는 근로자의 급여액에서 국민연금료를 공제납부하지 않아야 합니다.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자세한 사정을 없으나, 급여액 100만원에서 근로자부담 국민연금료(5만원)를 공제하여 실지급액이 95만원이었다고 납무의무자에서 제외되었다면 회사는 더이상 근로자부담분 국민연금료를 공제할 필요가 없으므로, 100만원을 전액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경비원으로서 60세전에 입사하여 60세까지는 국민연금을 공제하여 왔는데
>60세 넘어니 국민연금을 공제 하지 않는데 공제하지 않는 국민연금을 급여에
>추가로 받을수 있나요?
>
>회사에서 않주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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