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oosssang 2008.12.02 17:44
안녕하세요?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현재 소속은 호서대학교 교수로 되어 있으며 월/화요일은 대학으로 강의를 하로 가고

수~금요일까지는 저희 회사 부사장으로 재직중이며 급여처리는 기타소득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요?
퇴직시에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는지요?


회사규모 : 50이상
제조업/노조 무
양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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