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12.05 02:3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계산하신 1. 평일 연장근로수당 및 2. 휴일 및 휴일연장근로수당의 임금계산은 맞습니다.

다만,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 중 휴게시간(주로 식사시간)이 있는 경우라면 그 시간분 임금은 공제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휴게시간을 1시간씩 반영한 연장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의 예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예1. 평일 18시 ~ 9시까지 추가로 근무한 경우(01시~02시까지 1시간 휴게시간이 있는 경우)
   (1) 연장근로시간 14시간 * 4천원 * 150% = 84,000원
   (2) 야간근로시간  7시간 * 4천원 *  50% = 14,000원
   (3) 평일연장수당 = 1 + 2 = 98,000원

예2. 일요일(유급휴일) 08시 ~ 20시까지 근무한 경우(13시~14시까지 1시간 휴게시간이 있는 경우)
   (1) 총근로시간 11시간 * 4천원 * 150% = 66,000원
   (2) 8시간 초과된 연장근로시간 4시간 * 4천원 * 50% = 8,000원
   (3) 휴일수당 = 1 + 2 = 74,000원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월급 904,000원(월소정근로시간 226시간 → 시급 4천원)인 근로자의
>평일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에 따른 수당계산 방법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
>1. 평일 18시 ~ 9시까지 추가로 근무한 경우
>   (1) 연장근로시간 15시간 * 4천원 * 150% = 90,000원
>   (2) 야간근로시간  8시간 * 4천원 *  50% = 16,000원
>   (3) 평일연장수당 = 1 + 2 = 106,000원
>
>2. 일요일(유급휴일) 08시 ~ 20시까지 근무한 경우
>   (1) 총근로시간 12시간 * 4천원 * 150% = 72,000원
>   (2) 8시간 초과된 연장근로시간 4시간 * 4천원 * 50% = 8,000원
>   (3) 휴일수당 = 1 + 2 = 80,000원
>
>위의 두가지 경우와 같이 계산하는 것이 맞는 방법인지요?
>
>평일연장수당 계산은 맞는거 같은데..
>휴일수당은 계산이 잘못된것인지 맞는것인지 헷갈립니다.
>
>월급제이기 때문에 유급휴일인 일요일에 근무하지 않아도 급여에 이미 포함이
>되어 있으므로 위와 같이 계산된 금액만 수당으로 추가 지급하면 되는것이 맞는지요?
>
>잘못 계산된 점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매우 감사하겠습니다.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수습기간중 해고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고예고와 부당해고구제신청) 2008.12.15 3525
업무추진비가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는지 여부 1 2008.12.05 1063
☞업무추진비가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는지 여부 2008.12.13 1826
☞4대보험 미가입시 퇴직금 수령여부..(퇴직금 발생여부) 2008.12.15 7061
육아휴직 기간 중 호봉승급 2008.12.05 3683
☞육아휴직 기간 중 호봉승급(불리한 처우 금지) 2008.12.15 4686
연차사용관련 2008.12.05 749
☞연차사용관련(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 2008.12.15 2232
편의점 아르바이트 관련 문의 입니다. 2008.12.05 1162
☞편의점 아르바이트 관련 문의 입니다. 2008.12.16 1141
부당 연차휴가사용 2008.12.05 848
☞부당 연차휴가사용 (회사가 어렵다며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휴업... 2008.12.12 1205
재정상의 이유의 갑작스런 해고 입니다. 도와주세요 급합니다 2008.12.04 920
해고·징계 재정상의 이유의 갑작스런 해고 입니다. 도와주세요 급합니다 2008.12.15 1062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사이 연차 사용시 상여금, 급여 지급 어떻게... 2008.12.04 2948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사이 연차 사용시 상여금, 급여 지급 어떻... 2008.12.15 4973
연차휴가일수 및 수당 자동계산 프로그램 또는 실무메뉴얼 추천 ... 2008.12.04 4758
☞연차휴가일수 및 수당 자동계산 프로그램 또는 실무메뉴얼 추천 ... 2008.12.12 6552
용업업체 변경으로 인한 연차문의 2008.12.04 1313
☞용역업체 변경으로 인한 연차문의 (용역업체 변경시 고용승계 여부) 2008.12.12 4357
Board Pagination Prev 1 ... 2339 2340 2341 2342 2343 2344 2345 2346 2347 2348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