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12.05 09:4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수당의 1일액은 매월 고정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통상임금 시간급*8시간)

월급제근로자의 급여항목 구성이 기본급, 상여금, 생산장려금, 기타수당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중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이 기본급,생산장려금, 기타수당이라고 한다면 통상임금 시간급은 {기본급,생산장려금,기타수당}/209시간 (주40시간사업장의 경우) 이므로 이 금액의 8시간을 곱한 금액이 됩니다.

연봉제근로자도 마찬가지의 방식이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항목이 기본급이라면 기본(기본급/209시간)*8시간분 임금이 1일 연차수당액입니다. 연봉제근로자의 통상임금액이 월급제근로자의 통상임금액보다 높다고 하더라도 위 기준 및 예시와 같이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연봉제근로자의 연차수당액을 임의적으로 월급제근로자의 연차수당액으로 하거나 동일처리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이는 연봉제계약을 이유로 임금의 구체적인 항목구분없이 처리한 것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노사간의 협의를 거쳐 연봉제계약인 경우도 매월 고정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순수연봉)과 성과에 따른 임금(성과연봉)으로 구분 조정함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다름이 아니라 연봉제의 경우 연차수당 산정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
>현재 당사는 일부만 연봉제를 시행하고 나머지 직원은 월급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급여의 항목은 기본급, 상여금(700%), 생산장려금, 기타수당 등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
>그런데 연봉제의 경우 기본급항목에 월급이 몽땅 들어가 있거든요.
>
>이럴경우 월급제의 연차수당과 불평등하게 차이가 많이 나버립니다.
>
>연봉계약서에는 상여금, 식대, 교통비 포함 이라고만 되어 있거든요.
>
>이럴 경우 연봉제 직원도 월급제의 통상임금으로 연차수당을 계산해도 되는 건지.
>
>만일 월급제처럼 정산할려면 취업규칙이나 연봉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건지.
>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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