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연봉제의 경우 연차수당 산정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현재 당사는 일부만 연봉제를 시행하고 나머지 직원은 월급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급여의 항목은 기본급, 상여금(700%), 생산장려금, 기타수당 등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연봉제의 경우 기본급항목에 월급이 몽땅 들어가 있거든요.
이럴경우 월급제의 연차수당과 불평등하게 차이가 많이 나버립니다.
연봉계약서에는 상여금, 식대, 교통비 포함 이라고만 되어 있거든요.
이럴 경우 연봉제 직원도 월급제의 통상임금으로 연차수당을 계산해도 되는 건지.
만일 월급제처럼 정산할려면 취업규칙이나 연봉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건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연봉제의 경우 연차수당 산정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현재 당사는 일부만 연봉제를 시행하고 나머지 직원은 월급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급여의 항목은 기본급, 상여금(700%), 생산장려금, 기타수당 등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연봉제의 경우 기본급항목에 월급이 몽땅 들어가 있거든요.
이럴경우 월급제의 연차수당과 불평등하게 차이가 많이 나버립니다.
연봉계약서에는 상여금, 식대, 교통비 포함 이라고만 되어 있거든요.
이럴 경우 연봉제 직원도 월급제의 통상임금으로 연차수당을 계산해도 되는 건지.
만일 월급제처럼 정산할려면 취업규칙이나 연봉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건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