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에서 근로자의 종전 사회보험관계의 이력조회는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사회보험 관련 기관만이 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도 고용보험과 마찬가지로 회사에서 정정신청이 가능하므로 차후 귀하 경력관리에 우려가 될 것으로 본다면, 종전회사측에 연락해서 정정신고해달라 강력하게 요구하시기 바라며, 회사가 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건강보험공단에 연락하여 조치하겠다고 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늘 근로자에게 유익한 정보와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
>제가 최근에 겪은 일이예요.
>제가 하려는 업무에 취업이 잘 되지 않아
>한번 해보자 해서 지원했는데 2주간의 교육이 있고 테스트가 있었습니다.
>원하는 업무도 아니였지만 취업이 쉽게 되어서 했는데
>하다 보니 정말 도저히 맞지 않아서 교육기간 중 (11월4일이예요)담당자와 근무하는 회사에 말을 전하고 나왔습니다.(파견직이었습니다.)
>
>그러고 나서 저는 다른 회사에 취업이 되었고 수습기간중입니다.
>
>이러는 중에 갑자기 노동부에서 고용보험취득신고서가 왔어요.
>그것도 11월 17일에 신고한 것으로 나온겁니다.
>저녁때였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그 파견회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사정을 예기하고 담당자분과 통화를 하였어요.
>
>그런데 제가 아직도 다니고 있는 걸로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더 황당한 것은 저는 가입도 하지 않았는데 제 정보로 그 회사에 가입시켜놓았더군요.
>이런 점들을 모두다 지적하고 바로 상실처리 및 탈퇴처리 해달라고 했습니다.
>
>12월 2일 문자로 상실처리 될 것이라고 보내왔습니다.
>건강보험고지서도 오지 않아 문의해보니 가입이 돼 있더군요.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그만둔지도 몰랐다고 해놓고서
>이제와서는 받을 교육비가 11월 3일 딱 하루인데 그것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
>이런 일을 겪어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이와 같은 이력을 지금 다니는 회사에서 조회 또는 통보가 되는지 궁금해요.
>그렇게 되면 저의 이미지에 영향을 끼쳐 수습중 문제가 생기는게 아닐까 생각됩니다.
>궁금합니다.
>
>이럴경우 제가 그 파견회사에 취할 수 있는 행동과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이며 현재 회사가 이력조회를 하면 다 확인이 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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