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12.05 09:5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 소득이 있거나 취업하였던 경우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해서는 실업인정이 되지 않으므로 해당기간만큼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기간이후 실업급여만기일까지에 기간(귀하의 경우, 10.30.~11.17.)대해서는 종전과 같이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였다는 증명을 할 수있다면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 고용지원센터 담당자에게 잠시 취업하였던 사실 등을 사실대로 말씀하셔야 하며, 고용지원센터 담당자의 안내대로 구직활동을 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실업급여를받고있다가 10월29일날 취업을 했는데..
>취업한 회사에서 경기가 않좋다며 2주정도되어
>그만두게 되었는데..
>실업급여 만기일이 11월17일이였는데..
>못받았던 실업급여를 다시 받을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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