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수당을 급여액에 포함하고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근로자의 연차휴가사용권을 사전에 매수한 것이기 때문에 위법합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865

2, 그런데 귀하의 근로계약서에 연차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퇴직금'을 연봉에 포함하는 것이 위법이며 법률상 효력이 없듯이 '기타제수당'은 그 성격이 불분명하므로 연차수당이라 간주할 없으므로 '기타제수당'을 연차수당이라 주장하는 것은 자의적 해석에 불과함), 근로계약서의 내용과 관계없이 자유롭게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고, 만약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이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근로기준법에서는 연차수당이라는 제도는 없으며, 단지 연차휴가제도만 있을 뿐입니다. 연차수당이란 각종법원의 판례 및 법일반규범(휴가를 미사용하고 근무한 것에 대해 근로제공에 따른 임금을 청구하는 규범)에 기초한 것이기 때문에 사업주와 연차수당과의 다툼이 있는 경우, 연차수당문제를 먼저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연차휴가문제를 먼저 말씀하시고, 연차휴가를 미사용한 것에 대한 댓가적 측면에서 자연스럽게 연차수당문제로 접근하시는 것이 효율적이고, 법논리상 타당입니다.

4. 연차휴가제도는 예나 지금이나 법정제도입니다. 연차휴가는 연차휴가 청구권이 발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휴가청구권(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자동으로 소멸하며, 다만 연차휴가를 미사용하고 근무한 것에 대해서는 임금청구권(연차휴가미사용유급근로수당을 지급해달라는 권리)으로 전환되어 3년간 그 소멸시효가 지속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연봉제인데요. 입사 3년째인데 연차수당을 한번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08년 7월부터 주40시간 근로가 되었구요. 그래서 이번에 연차수당을 물어보니 계약서에 퇴직금및기타제수반수당을 포함한 금액이라는 명시때문에 연차수당은 별도로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위법이 아닌지요. 연봉제라도 기타제수반수당에 대한 세부 명시가 있어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리고 2년전부터인가 연차수당이 법정수당이 아닌걸로 아는데 회사측의 거부로 연차미사용시 연차수당청구권이 소멸하는건 아니죠? 3년 유효로 알고 있습니다. 원만하게 해결하고 싶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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