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제인데요. 입사 3년째인데 연차수당을 한번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08년 7월부터 주40시간 근로가 되었구요. 그래서 이번에 연차수당을 물어보니 계약서에 퇴직금및기타제수반수당을 포함한 금액이라는 명시때문에 연차수당은 별도로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위법이 아닌지요. 연봉제라도 기타제수반수당에 대한 세부 명시가 있어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리고 2년전부터인가 연차수당이 법정수당이 아닌걸로 아는데 회사측의 거부로 연차미사용시 연차수당청구권이 소멸하는건 아니죠? 3년 유효로 알고 있습니다. 원만하게 해결하고 싶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