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12.05 14:5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인미만 사업장의 개정된 근로기준법(주40시간제 및 기타) 적용은 2011년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시기입니다. (아직 대통령령이 정해지지 않았으나, 조만간 구체적 시행시기가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개정된 근로기준법의 내용은 주5일제, 주6일제가 아닌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단축하는 것을 핵심으로 합니다. 즉 1주40시간을 기본으로 하면서 소정근로일수를 주5일로 할 것인지, 주6일로 할 것인지는 노사간 자율사항입니다.

2. 귀하의 경우, 현재 휴게시간을 제외한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36시간으로 정하여 시행하고 있다면, 개정된 근로기준법의 당연적용사업장이 아닌 상태에서의 주40시간제를 실시하는 것이므로,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른 주40시간사업장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근로시간단축적용특례신고를 해야 할 것인데, 특례신고를 한다면 월차는 폐지되고 생리휴가는 무급화되며 연차휴가일수는 상향조정된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 권익을 위하여 애쓰시는 귀청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5일제 적용사업장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우리사업장은 10인미만 사업장으로서 5일제적용은 2011년이후로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우리사업장은 도급사업체로서 원청회사는 5일제적용사업장입니다.
>원청회사가 5일제 적용사업장일경우  원청회사의 도급업체는 근로자과반수이상 찬성으로 5일제 적용이 가능하다고 들었읍니다.
>그러나 우리도급업체는 근로형태가(주주야야비휴)로 근무주기가 6일제이며 6일제 기준 총근로시간은 휴게시간제외 36시간입니다.
>1)이경우 우리업체는 주로계산시 몇 시간근로에 해당되며
>2)주5일제 적용사업장으로 전환이 가능한지 여부와
>3)주5일제적용시 우리근로자는 근무시간은 현재근로형태와같고 월차만 없어지는 경우가 될듯싶은데 근로기준법 위반여부등을 알고 싶네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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