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회사의 사규에서 근로자의 휴직신청을 회사가 반드시 수용하도록 정하고 있다면(예: 근로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회사는 휴직을 승인한다.) 그렇게 해야 할 것이나, 수용여부에 대해 회사의 선택사항으로 정하고 있다면(예:근로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회사는 휴직을 승인할 수 있다.), 휴직의 개시 여부에 대한 결정권한이 회사에 일임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회사의 무급휴직 미승인이 반드시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2. 회사가 정한 명예퇴직의 기준에 부합되는 근로자의 희망퇴직(명예퇴직)신청을 회사가 합리적인 이유없이 거부하거나 이를 의원퇴직으로 처리하는 것은 인사권의 남용입니다. (아래 법원 판례 참조)

다만, 회사에서는 아마도 이번에 시행하는 희망퇴직의 목적이 '퇴직의사가 없는 근로자의 퇴직유도'하기 위함이므로 귀하의 경우 이미 퇴직할 것이 확정되어 있다는 전제하여 귀하의 경우는 희망퇴직제도의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회사의 주장이 이러하다면, 귀하의 퇴직이 이미 확정되어 있었는지 아니면, 퇴직은 귀하가 처신할 수 있는 여러 방법 중 하나에 불과한 것인데 이를 회사가 미리 예단한 것인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회사측에 귀하의 회사가 공고한 희망퇴직의 요건 중 어느 사하에 적합하지 않은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따져 논리적으로 잘 설득하실 필요가 있어 보이며, 만약 회사가 귀하의 희망퇴직신청을 합리적 이유없이 의원퇴직으로 처리한다면, 법적 소송을 통해 희망퇴직금의 청구에 관한 다툼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단, 퇴직일로부터 3년이내)

* 참고할 법원 판례(2005.11.24, 서울중앙지법 2005가합50541) :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명예퇴직 신청자격이 있는 근로자의 신청만으로 명예퇴직이 이루어진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예퇴직은 근로자가 명예퇴직의 신청을 하면 사용자가 요건을 심사한 후 이를 승인함으로써 합의에 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므로, 근로자들의 명예퇴직 신청을 심사하여 수리 여부를 결정할 권한은 사용자에게 유보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다만 사용자의 이와 같은 심사ㆍ결정 권한은 명예퇴직제도가 도입된 경위, 신청자들간의 형평성, 명예퇴직 신청의 동기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적절하게 제한적으로 행사되어야 하고 객관적 자격을 갖춘 근로자의 명예퇴직신청에 대하여 부당한 사유를 내세워 수리를 거부하는 등 이를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회사규모 : 185명
>* 사업의 종류 : 자동차 부품 유통업 (노동조합 없음)
>* 회사 소재지 :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
>안녕하세요? 몇가지 문의사항이 있어 메일을 씁니다.
>
>저는 배우자의 해외연수로 인해 가족과 함께 동반할 기회가 생겨
>8개월동안 회사에 무급휴직을 요청하였습니다. 취업규칙에 개인사정으로 인한
>휴직을 회사가 승인할 수 있다고 되어있기도 하구요.
>하지만 회사는 휴직의 선례도 없고 업무공백이 우려된다고 하여 휴직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만약 갈려면 퇴직을 하고 갈수밖에 없다고 통보를 받았구요...
>그러는 중 회사에서 명예퇴직을 받는다는 시행문이 전 직원에게 통보되었습니다.
>그래서 휴직이 계속 힘들다고 하니 방법이 없어 명예퇴직을 신청하고 퇴사를
>할려고 생각하였는데 회사에서는 명예퇴직이 아닌 단순 '의원면직'으로 퇴사를
>처리할려고 합니다.
>
>1) 회사가 일방적으로 직원의 휴직요청을 거부해도 되는 것인가요?
>
>2) 또한 명예퇴직을 시행하면서도 명퇴를 신청한 직원을 자발적인 퇴사로
>   처리해도 되는 것인가요?
>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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